법률자문 변호사(법무법인) 위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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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5.09. 조회수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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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공고 제2024-38

 

법률자문 변호사(법무법인) 위촉 공고

 

                                           2024510

 

인천항만공사 사장

 

  인천항만공사에서는 공사와 관련된 법률자문을 위하여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변호사(또는 법무법인)을 법률고문으로 위촉하고자 합니다.

 

 

1. 위촉지위 및 인원 : 법률고문, 3

 

2. 위촉기간 : 1(3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3. 지원 자격요건

다음 요건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변호사법7조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

   - 변호사법41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

 

다음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변호사 징계처분 집행규정에 따라 정직 6개월 이상 정직 처분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인천항만공사에서 퇴직한 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민연금법89조에 따른 기한까지 국민연금보험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4. 자문방법 및 자문료

   - 인천항만공사 법무담당 직원이 법률고문에게 이메일 등으로 문의

   - 자문료 : 6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5. 지원서 접수

   - 기 간 : 2024. 5. 13. 2024. 5. 24. 18:00 (12일간)

   - 방 법 :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만 유효)

   - 접수처 : 인천항만공사 기획관리처 대외정책팀

             (우편번호 22006,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35)

              (담당자 이메일 archo05@icpa.or.kr )

 

6. 심사방법 : 서류심사 (필요 시 전화면접 병행)

 

7. 제출서류

   - 법률자문 계약 제안서 1

 

   (이하 서류는 심사결과 선정된 변호사(또는 법무법인)에 한하여 계약 전 제출)

 

   - 지원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변호사 등록증 등)

   - 변호사협회에 징계를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 증명서 1

   - (개인의 경우) 개인 국민연금보험 납부(완납)증명서

     (법인의 경우)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 또는 4대 보험 완납증명서

   - 기타 제안서 및 이력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련된 증빙서류

 

8. 기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촉을 취소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처 대외정책팀(032-890-8024) 문의 바랍니다.

 

제안서 등 작성양식은 아래를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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