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보안공사, 수출중고차 경비료 선납제 시행 큰 차질없이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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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1.11. 조회수 2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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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보안공사(IPS, 사장 정동활)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한 수출중고차 경비료 선납제가 무역업체, 운송업체 등 업계의 협조로 큰 차질없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인천항보안공사(IPS)는 지난 14년간 발생한 6개월 이상 장기체납 경비료 총 13.5억원 중 수출중고차 단일품목의 미수비율이 11.2억원(83%)에 달해 성실납부 업체와의 형평성, 미납업체의 도덕적 해이 등으로 수출중고차 경비료 후납 징수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 받아 왔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인천항보안공사(IPS)는 인천항만공사(IPA)와 협의를 거쳐 수출중고차 경비료 납부방식을 선납제로 변경하고 지난 1월 1일부터 수출중고차가 항만으로 진입시 신용카드 결제 또는 쿠폰으로 납부하는 선납 징수체계로 전환한 바 있다.

 

<수출 중고자동차 경비료 선납체계 흐름도 >

1. 출입정차

2. 카드결제 또는 쿠폰수납(선택)

3. 출입승인

수출중고차 적재차량

내항 3번문 앞 정차

쿠폰수납

중고차 대수만큼 쿠폰 제출

내항 3번문 진입

카드수납

키오스크를 이용하여 카드 결제

 

이를 위해 인천내항 3번 출입문 입구에 카드결제기 2대, 민원실에 쿠폰 발행기 1대, 카드결제기 1대를 설치하고 혼잡에 대비해 이동형 카드결제기 2대를 별도로 배치하고 본격 운영에 돌입하였다.

 

또한, 인천항보안공사(IPS)는 선납제도 시행에 따른 내항 3번 출입문 앞 주변 경찰서의 협조 및 자체 질서반 5명을 배치하고, 민원실에는 담당직원 2명을 상시 배치하여 안내를 돕는 등 선납제도의 조기 안정화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다.

     

선납제 시행일인 1월 1일부터 10일까지 약 5,000대의 수출 중고차가 인천항에 입고되었으며 일평균 약 500여대, 연간 180,000대의 중고차가 인천항을 통해 수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예상 경비료 수입은 연간 추정 8억여 원으로 선납제 도입에 따른 수출 중고차 경비료가 100% 징수되면 수출중고차에 대한 경비료 체납은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수출중고차 경비료 : 4,288원 / 1대당 (화주 : 4,073원(95%) / 하역사 : 215원(5%))

     

인천항보안공사 관계자는 “수출 중고차 업계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결제방법 다양화 등 불편사항이 있을 경우 차츰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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