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A, 인천항 항만시설물 긴급유지보수 지정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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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07.09. 조회수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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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남봉현)는 인천항 시설물의 긴급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피해복구를 위한 긴급 유지보수 지정업체 14개사를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 긴급유지보수 지정업체는 ‘시설물 긴급유지보수 시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2년에 한번씩 선정하며, 항만시설물의 노후 또는 파손이 심하여 항만기능 유지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긴급유지보수 업체에서 신속하게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여 시설물을 복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선정된 기업은 인천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중소형 기업으로 항만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최근 인천항만공사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도 선정된 바 있다.

     

선정분야는 시설물 유지관리업 4개사, 포장공사업 2개사, 금속창호공사업 3개사, 전기공사업 3개사, 기계설비공사업 1개사, 정보통신공사업 1개사 총 14개사이며, 협약기간은 2018년 7월부터 2년으로 매년 시공실태와 고객만족도 평가를 실시해 기준점수인 80점 미달 시 다음 긴급유지보수 지정업체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인천항만공사 신용범 건설부사장은 “최근 지구온난화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와 시설물의 노후로 인한 파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역량 있는 긴급유지보수 지정업체 선정을 통해 중단 없는 항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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