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항배후단지 내 입주자 시설 경매 관련 임대차계약 승계 관련사항 안내
등록일 | 2018.11.19. | 조회수 | 47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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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항배후단지 내 입주자 시설 경매 관련 임대차계약 승계 관련사항 안내
북항배후단지 내 입주자 시설의 저당권 실행에 따른 경매와 관련, 해당 시설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권의 승계를 위한 동의 요건 및 향후 절차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2018년 11월 19일
인천항만공사 사장
1. 대상 부지 및 대상 입주자 시설 현황
◦ 대상부지: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437-6 (용도지역: 준공업지역, 면적: 10,185.8㎡)
◦ 입주자 시설 현황: 대상부지 내 창고건물 2개 동(연면적 2,639.19㎡, 484.6㎡)
2. 추진배경 및 목적
◦ 북항배후단지 내 입주기업 소유 입주자 시설(건축물 2개 동 등)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에 따라 경매절차(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17타경510876)가 진행중인 바,
◦ 해당 경매절차를 통해 입주자 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그 입주자 시설의 소유를 위해 기존 토지임차권 승계 동의를 요청할 경우, 동의에 필요한 요건 및 임대조건, 향후 절차 등을 사전에 안내하고자 함
3. 동의 요건
입주자격 | ․ 정부의 「1종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 및 인천항만공사 「인천항 1종항만배후단지 관리규정」에 따른 1종항만배후단지 입주자격을 보유하고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해 일정점수(총점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 |
기타조건 | ․ 경매(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17타경510876)를 통한 입주자 시설 낙찰 및 매각대금 완납을 통해 해당 입주자 시설의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하고 공사에 동의요청서를 제출한 자 ․ 해당 임차권에 기한 미납 임대료 및 미납 관리비를 완납한 자(매각대금 완납에 따른 소유권 이전일 기준) ※(참고) ’18. 11. 현재 미납임대료 324,389천원, 미납관리비8,168천원) ․ 기타 조건은 인천항만공사 홈페이지(www.icpa.or.kr)내 공지된 안내서 참고 |
4. 임대조건
◦ 임대기간 : 2034년 2월 18일까지(최대 10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임대료 : 월 1,536원/㎡ ('18년 기준, 매년 초 12개월 소비자물가지수 평균에 연동하여 변동)
5. 평가방법 및 기준
◦ (입주자격 충족여부)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에 의거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제출서류(사업계획서 포함)를 평가하여 입주자격 충족여부 확인 및 사업계획서 평가
◦ (기타조건 충족여부) 인천항만공사 발행 완납증명서 및 입주자 시설의 등기부등본 제출 확인
6. 동의요청서 제출기간 및 제출방법
◦ 제출기간 : 매각대금 완납에 따른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40일 이내(추후 별도 공지)
◦ 제 출 처 :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 인천항만공사 1층 물류사업팀
◦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우편 접수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7. 기타(유의사항)
◦ 낙찰을 통해 입주자 시설(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할지라도, 기존 임차권 승계와 관련 공사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대상 부지를 점유할 권원(임차권) 등을 얻지 못할 경우 원상회복 요청 및 강제집행을 통해 해당 입주자 시설이 철거될 수 있으니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세부내용 및 제출 필요서류 등은 첨부된 안내서를 참고하거나 인천항만공사 물류사업팀(032-890-826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