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A, 하도급사 대상 건설행정 교육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직접지급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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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12.06. 조회수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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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 하도급사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jpg jpg파일 (사진1) 하도급사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jpg

(사진2) 하도급사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jpg jpg파일 (사진2) 하도급사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jpg

(사진3) 하도급사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jpg jpg파일 (사진3) 하도급사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jpg

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남봉현)는 건설현장 내 하도급사들과의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공사 5층 중회의실에서 계약 및 건설행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건설사가 아닌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고 6일 밝혔다.

 

건설행정 교육 실시

<2차 이하 협력사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행정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에 실시한 ‘계약 및 건설행정 교육’은 2, 3차 협력사에 대한 공공기관의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공사가 계약 및 건설행정절차를 교육하여 하도급사의 행정역량을 배양하고 업무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IPA 사업시행부서 및 계약부서, 외부 항만전문가 등을 초빙해 실시하였으며, 실질적인 업무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됐다.

        

○ 또한, 하도급사의 적극적인 의견을 수렴해 향후 동반성장사업 중장기 로드맵(2018년∼2023년)을 수립하여 건설행정교육 등을 시행하여 하도급사를 대상으로 한 동반성장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더불어, 인천항만공사는 최근 경기 침체로 건설사의 부도에 따른 대금 미지급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공기업 최초로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현행 건설사에 지급하던 방식에서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천항만공사는 시공사,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합의하여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발주처가 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함으로써, 영세한 건설기계 대여업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시공사는 보증한도를 확보함으로써 침체된 건설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 또한, 향후에도 대금지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줄이고, 지급 과정의 투명화를 강화하기 위해 프로세스 전산화도 함께 진행한다.

     

○ 인천항만공사 신용범 건설부문 부사장은 “IPA가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다양한 동반성장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하도급사 및 건설공사 유관 담당자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중소기업과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상생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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