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문 변호사(법무법인) 위촉 공고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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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4.15. 조회수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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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 변호사(법무법인) 위촉 공고

     

                                           2019년 4월 12일

             인천항만공사 사장

 

     

  인천항만공사에서는 공사와 관련된 법률 자문을 위하여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변호사(또는 법무법인)을 법률고문으로 위촉하고자 합니다.

     

     

1. 위촉지위 및 인원 : 법률고문, 1인

     

2. 위촉기간 : 1년(3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3. 지원 자격요건

① 다음 요건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변호사법」제7조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

    - 「변호사법」제41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

     

② 다음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   

       제 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변호사 징계처분 집행규정」에 따라 정직 6개월 이상 정직 처분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인천항만공사에서 퇴직한 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민연금법」제89조에 따른 기한까지 국민연금보험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4. 자문방법 및 자문료

    - 인천항만공사 법무담당 직원이 법률고문에게 이메일 등으로 문의

    - 자문료 : 월 50만원(부가가치세별도)

     

5. 지원서 접수

    - 기 간 : 2019.4.12. ∼ 2019.4.26. 18:00 (15일간)

    - 방 법 : 접수처 직접제출 또는 등기우편접수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만 유효)

    - 접수처 : 인천항만공사 경영지원팀

       (우편번호 22332,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 정석빌딩 5층)

     

6. 심사방법 : 서류심사 (필요시 전화․면접 병행)

     

7. 제출서류

- 법률자문 계약 제안서 1부

- 지원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변호사 등록증 등)

- 변호사협회에 징계를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 증명서 1부

- (개인의 경우) 개인 국민연금보험 납부(완납)증명서

     (사업자의 경우)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 또는 4대 보험 완납증명서

- 기타 응모지원서 및 이력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련된 증빙서류

 

8. 기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촉을 취소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경영지원팀(☎ 032-890-8055)으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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