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대교 남단 항행 장애물 자진제거 명령 및 강제철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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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4.16. 조회수 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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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19-51호


영종대교 남단에 항행 장애물 무단 방치로 해상교통안전과 항만운영상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진제거 명령 및 강제철거 예정임을 공고
하니 해당 장애물 설치자는 기간 내 자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4월 8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영종대교 남단 항행 장애물 자진제거 명령 및 강제철거 공고


1. 대상물의 소재 (위치)
 ㅇ 영종대교 남단(37-32.32N, 126-35.32E)


2. 대상물
 ㅇ 닻자망 어선의 닻(약 500KG 추정)


3. 자진 제거명령
 ㅇ영종대교 남단 항행 장애물 소유자는 2019. 4. 23(화)까지 자진 제거할
   것을「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40조에 따라 명령함


4. 강제철거 (대집행) 예정
 ㅇ 위 기간 내 자진 제거하지 않는 경우에는「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40조에 근거하여 강제 철거할 예정이며,
 ㅇ 자진 제거 불이행자는 철거 비용의 징수뿐만 아니라 제반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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