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A, 다각적 소통을 통한 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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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8.11. 조회수 1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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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최준욱)는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On-off Line 의견수렴, 전문가·시민 자문, 지역 시민단체, 지자체 등 유관기관 소통 채널 가동을 통해 본사업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인천항만공사는항만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른 사업제안을 위한 연구용역을 지난 4월에 단독 발주했다. 용역의 목적은 해양수산부와 인천광역시가 제시한 내항재개발 마스터플랜을 기반으로 실현가능한 제안서를 작성하는데 있다.

 

용역과 연계하여, 공정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 추천위원 5명을 포함한 총 12인의 전문가 자문위원회4월에 출범하여 지속적으로 운영 중이며, 일반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7월 약 20일에 걸쳐 시민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또한, 유관기관TF(인천광역시, 중구청, IPA, 인천도시공사)를 통해 관련 지자체 및 공기업과 긴밀히 협의해 오고 있으며, 지역 시민단체와도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업제안 이후에도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내항 8부두 우선개방구역 내에 열린 소통관(가칭)’을 건립할 계획이다. 인천광역시와 협의를 마쳐, 금년 내 착공하여 추후 상상플랫폼과 시너지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더불어, 대면이 어려운 코로나19 시대에 맞춰, 금년 8월 중으로 인천항만공사 블로그 내 항만재개발 소식개설을 통해 소통 채널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한편,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2007년 국민청원으로부터 시작되어 햇수로 13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사업시행자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바다를 돌려주기를 희망하는 주민, 시민단체 등은 내항 1·8부두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본 사업이 ‘15,’162차례 공모 유찰 등 사업시행자 부재로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인천항만공사는 재개발을 통해 시민들에게 바다를 돌려주기 위해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항만재개발법)에 따른 사업제안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에 인천광역시는 내항 1·8부두 일부 우선개방을 위해 IPOC(인천내항부두운영주식회사), 인천항운노동조합, 인천항발전협의회 등과 협의하고 있으며, 동시에 개방을 위한 용역을 병행하면서 세부적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항만공사는 중구 원도심 활성화, 시민들의 해양문화 관광 수요 충족을 목표로, 여러 이해관계자가 내는 다양한 의견의 공통부분을 최대한 반영하여 연내 사업제안할 예정이다.

 

한편, 인천항만공사가 해양수산부로 사업 제안을 하면, 항만재개발법에 따라, 3자 공모 및 제안서평가를 통해 사업시행자가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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