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인천항 하역장비 안전장치 설치 지원사업(2차) 모집공고
등록일 | 2021.09.16. | 조회수 | 12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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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하역 현장 내 안전사고 예방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지게차 등 하역장비 안전장치 설치 보조금 지원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 및 서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1.9.16.(목) ~ 10.12(화) 14:00
□ 지원자격 : ①의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써, ②를 만족하는 자
① | 가 | 인천항 배후단지·부지 입주사(인천항만공사와 임대차(사용)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인천항 부두운영사 |
나 | ‘가’에 해당하는 자와 위탁·도급·용역 계약 등을 체결하고 인천항 내 하역작업에 투입되는 장비를 소유 및 운용하는 자 (계약서 및 향후 1년 이상 인천항 하역작업 예정 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 |
② | 공고 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임대료(사용료) 미납 내역이 없는 자 |
□ 지원금액 : 심사결과 인정된 투자금액(공급가액)의 50%
※ 단, 보조금 접수 결과 신청금액·사업예산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당 보조금 지원 총액이 제한될 수 있으며,
※ 공사의 별도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중소기업 등)할 수 있음
□ 지원장치
○ 설치 대상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중 각 호에 해당하는 하역장비
① | ② | ③ | ④ |
지게차 (포크리프트) | 리치스태커 | 탑핸들러 | 로더 (페이로더, 스키드로더, 로그로더 등) |
* 설치대상 하역장비 선정 및 명칭은 「항만하역장비 요람(한국항만물류협회)」 기준
○ 지원 대상 : 운행 중 충돌재해 예방장치
* 전후방 카메라, 후방카메라, LED 라인빔 등(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9조 제2항에 따른 후진경보기와 경광등 또는 후방감지기는 해당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