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차 『SOC 기술마켓』 혁신기술 공모
등록일 | 2021.10.15. | 조회수 | 8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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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공고문(『SOC 기술마켓』 홈페이지 게시용) |
2021년 제3차 『SOC 기술마켓』 혁신기술 공모
중소기업이 개발한 우수 혁신기술․제품을 발굴하고 SOC 공공기관에 적용(기관별 내부절차에 따름)하여 원가절감, 품질확보 및 초기 판로지원에 기여하고 중소기업의 혁신기술․제품의 활성화, 혁신성장 지원을 위하여 SOC기술마켓 인증 혁신기술을 공모합니다.
(기존 기관별로 시행되던 「신기술 공모」는 본 공모로 대체합니다.)
□ 금회 공모 참여기관 (7개)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철도공사
□ 공모일정
○ 신청접수 : 2021.10.18~11.15 (기관별로 접수일정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
○ 기술심의 : 2021.11월∼12월중 (기관별 일정에 따름)
○ 공동심의 : 2021.12월 예정(기관별 일정에 따름)
□ 제출서류
○ 혁신기술 제안신청서 (SOC 홈페이지-SOC 혁신공모 등록–첨부서류-공통양식)
○ 참여기관별 요구자료 (참여기관 별 공고문 내 세부사항 확인, 별첨1)
※ 신청 및 자료제출은 각 기관별 접수 마감일 기준 16:00 까지
□ 유의사항
○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것이 확인될 경우 선정절차에서 배제하거나 선정 후에도 취소할 수 있음
○ SOC기술마켓 참여기관은 필요시 신청업체에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신청서류는 원본 1부, 사본 1부(원본 대조필은 필요 없으며, 원본으로 제출가능) 제출하여야 하며, SOC기술마켓 참여기관 요청시 추가로 사본 제출
* 제출형식 및 방법은 참여기관별 공모세부사항에 따름 (별첨1 참조)
□ 신청업체자격
○ 혁신기술에 대한 권리(특허, 인증 신기술 등)를 가진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제안공고서에 기재된 참여기관별 자격 조건에 부합한 기업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경우 신청 불가
가. 기업이 부도 상태에 있는 경우
나.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
다. 기업이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라. 기업신용평가등급이 CCC+이하인 경우(공공기관 제출용)
※ 신청업체자격은 참여기관 별 내부기준에 따라 달리 규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 기관별 응모자격, 공모분야, 자격조건 등 관련사항을 규정한 별첨 1 참조
□ 선정기준 및 절차
① SOC 기술마켓 혁신기술(제품)
- 각 기관별 기술심의를 통과한 혁신기술을 대상으로
- 각 기관의 혁신성 평가 결과가 70점 이상인 혁신기술에 대해 공동검증심의위원회에 상정(지정된 참여기관 자체 기술심의를 받은 경우 그 결과로 대체)
- 공동검증심의위원회 참석 위원의 2/3이상이 혁신성평가 적절성을 적합으로 판정하는 경우 SOC 기술마켓 혁신기술로 인증하고 마켓에 등록
② 기관별 신기술 : 기관별 내부지침에 따름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