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기술보호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등록일 | 2022.08.01. | 조회수 | 2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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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인천항만공사 공고 제 2022 – 46호
협력중소기업의 핵심기술보호를 위한 인천항만공사 기술보호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기술보유 유망중소기업의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22년도 기술보호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2년 5월 6일
인천항만공사 사장
1. 지원개요
➀ 기술임치
ㅇ (지원대상)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창업‧벤처‧중소기업
- 업체당 3건까지 신청가능 (신규/갱신 모두가능)
- 2022년도 지원규모 : 총 500만원 내외, 선착순지원
ㅇ (지원내용) 중소기업 핵심기술상‧경영상정보 임치(1년)수수료 지원
ㅇ (임치대상) 특허권‧실용신안권 등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 제조‧생산방법과 판매방법 등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경영상 정보
기술상 정보 | 경영상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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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제조방법 - 시설‧제품설계도 및 매뉴얼 - 물질 배합 비율‧성분표 - 연구개발보고서 및 관련 각종 데이터 - SW 소스코드‧데이터 및 디지털 콘텐츠 등 | - 기업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기밀서류 (재무, 회계, 인사, 마케팅, 노무, 생산) - 기업의 매출과 관련된 기밀서류 등 (원가, 거래처, 각종 보고서 및 매뉴얼) |
➁ 기술보호 정부지원사업
ㅇ (지원대상)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창업기업
ㅇ (지원내용) 정부사업 안내 및 수수료 일부지원(총 200만원 범위 내)
- 기업당 최대 50만원, 사업진행 전 공사 사전신청 필수, 선착순지원
구분 | 세부사업명 | 지원내용 | 기업부담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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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기술보호 상담·자문 | · 전문가 상담제공 · 기술유출신고접수 및 경찰청 연계 | · 무료(3일), 심화자문시 25% 기업부담 |
2 | 임치활용 지원 | · 임치기술 활용 사업자금·기술거래지원 | · 기술가치평가 수수료지원 |
3 | 기술지킴서비스 | · 보안 모니터링(관제) 서비스 및 내부정보 유출방지 프로그램 무료 제공 | · 보안관제:장비보유 시 무료 · 프로그램: 30개 무료 |
4 |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 · 중소기업 독자보안시스템 구축비 지원 | · 사업비 최대 50% 이내 |
5 | 기술자료기록 시스템 | · 기술거래 증거자료를 안전보관, 분쟁 시 활용 | · 신규: 5만원/6개월 |
6 |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 · 기술탈취·유출 등의 분쟁 소송 관련 자문 | · 무료(30시간/6개월) |
7 | 중소기업기술 분쟁조정 | · 조정, 중재부를 통한 기술분쟁 해결 | · 조정(5만원),중재(차등적용) |
※ 중소기업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에서 상세내용 확인가능 |
2. 신청자격
ㅇ 업체소재지 불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3. 신청 방법
ㅇ 신청기간 및 선정
- (신청·접수) 2022. 5. 6. ~ 12. 31. / 연중 상시모집, 선착순 마감
ㅇ 구비서류
- 기술보호 지원사업 신청서 및 동의서(붙임 1,2)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기술임치증서 및 지출영수증(임치지원사업 참여 시)
ㅇ 신청‧접수
- (기술임치) 기술임치 홈페이지(www.kescrow.or.kr) 통해 기술자료 임치등록 → 상생누리 홈페이지(www.winwinnuri.or.kr) 가입 → 공사 기술보호 지원사업 신청(사후정산)
- (정부사업) 상생누리 홈페이지(https://www.winwinnuri.or.kr) 가입 및 공사 기술보호 지원사업 신청(사후정산)
4. 유의사항
ㅇ 기재된 내용 및 첨부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일 경우 선정 취소 및 인천항만공사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등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공사의 기술임치 지원사업 및 정부사업 연계지원 중복참여 가능
ㅇ 사업관련 문의
- 카카오톡 채널 ‘인천항 협력해(海)’
- 인천항만공사 ESG경영실 담당자 (032-890-8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