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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사법경찰권 제안은 항만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임(경인일보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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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6.04.06. 조회수 3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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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의 사법경찰권 관련 제안은 항만 경비․보안 업무 강화 차원으로

항만공사법에서 정한 공사의 책임을 보완하기 위한 일환임.”

     

<잇단 밀입국 사고 인천항, 보안위임 ‘책임회피’ 논란(경인일보, 4.6일 3면)> 보도 관련

 

<언론보도 주요 내용>

     

인천항만공사가 항만보안업무를 사법경찰에 맡겨야 한다고 법무부에 제안

     

ㅇ 이를 두고 인천항 보안을 책임지고 있는 인천항만공사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음

     

<인천항만공사의 입장>

     

관련 보도는 당초 취지와 차이가 있음.

     

ㅇ 인천항만공사가 항만보안 업무에 대하여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은 사실과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인천항만공사는 최근 법무부 형사기획과에서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로 요청한「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개정 의견 조회 답변을 통해

     

항만은 현재 청원경찰 또는 특수경비원이 경비․보안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청경․특경의 경우 공권력이 미약하여 항만의 국경 수호 업무에 애로가 있으므로

     

철도사법경찰대와 같이 항만보안 담당 공무원이 사법경찰권을 보유하게 되면 청경․특경이 불심 검문 불응자 등 조치 시 업무 수행에 원활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임.

     

항만내 위해 방지 ▲ 범죄 가능성이 있는 선박의 조사 ▲ 항만내 대간첩․대테러 작전 수행 ▲ 항만내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

     

⇒ 결론적으로 인천항만공사는 현행 항만공사법에서 정한 항만의 경비․보안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공권력이 필요한 업무에 대하여는 항만보안 담당 공무원이 사법경찰권 보유를 통해 경비 보안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참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정한 사법경찰관리 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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