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항 역무선 4잔교 탱크로리 소유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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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6.12.20. 조회수 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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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및 준설부함 현황.hwp hwp파일 공고문 및 준설부함 현황.hwp

 

     

공 고

     

  해양환경관리공단 인천지사에서 인천항계내 해상부유물로 수거한 소유자 불명의 탱크로리를 역무선부두 제4잔교에 보관중에 있어『선박의입항및출항에관한법률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 확인 후 소유자 불명인 경우 처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 2016.12.15~2016.12.21 까지(7일간)

2. 물건의 명칭 및 내용 : 소유자 불명의 해상수거 탱크로리

3. 물건의 소재하는 위치 및 수량

○ 역무선부두 제4잔교 : 2본

4. 제거 예정 일시 : 2016.12.21. 이후

5. 상기 탱크로리의 소유자께서는 소유자 확인서류와 탱크로리의 해상유실 경위서를 지참하고 해양환경관리공단 인천지사(032-884-7702, 3510)로 방문하여 소유자 확인후 인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12.15.

     

     

해양환경관리공단 인천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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