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제세동기(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 안내

새소식 게시글 보기
등록일 2018.04.19. 조회수 3837
첨부파일

[별지 제15호의13서식] 응급장비 설치 신고서.hwp hwp파일 [별지 제15호의13서식] 응급장비 설치 신고서.hwp

<자동제세동기(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 안내>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제1항제5호 및 선박법 제1조의2에 따른 선박 중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에  응급상황 발생시 심폐소생술을 행할 수 있는 자동제세동기(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의무대상 시설임을 알려드립니다.
2. 자동제세동기(자동심장충격기) 미 설치 선박에 대해서는 과태료가(1차 50만원, 2차 75만원, 3차 100만원)(2018.5.30. 시행) 부과되오니 선박 내 이용이 원활한 장소에 빠른 시일 내 설치하여 응급상황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아울러, 만약 설치를 완료하였으나 신고를 하지 않은 선박에서는 붙임 신고서 내용을 작성하여 보건행정과 예방의약팀(☎ 760-6041)으로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응급장비 설치신고서 1부.  끝.

목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챗봇 열기(새창)

빠른메뉴 서비스

메뉴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