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항 서부두 무단적치물 습득공고(~'22.06.30)
등록일 | 2022.01.17. | 조회수 | 2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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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깨끗하고 안전한 남항 서부두 환경조성을 위한
남항 서부두 무단적치물 습득공고 |
인천항만공사 공고 제 2022-07호
인천항만공사에서는 인천항 남항 서부두의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서부두 안벽 위 불법적으로 방치된 장기 적치물을 이동장소로 일괄 이동조치하였습니다.
공고기한 내 해당 장소에 본인 소유의 적치물이 있는지 확인바라며, 본인 소유의 적치물이 있는 경우 반드시 아래 담당부서에 연락하시어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발견장소 : 인천항 남항 서부두 안벽 위 (미래해운~오대양선박까지, 붙임파일 참조)
② 적치물 이동현황 : 붙임의 공고대장 참조(총 25점)
③ 이동일자 : 2021년 12월 15일
④ 이동위치 : (구)현대해운 부지 서측 (중구 항동7가 27-104번 부지, 붙임파일 참조)
⑤ 관리부서 : 인천항만공사 연안재생사업부
⑥ 처리 예정일자 : 2022년 6월 30일 (공고일로부터 6개월 후)
⑦ 처리방법
1) 기한 내 소유주 나타날 시 : 해당기간 무단사용료 부과 후 적치물 반출 승인
2) 기한 내 소유주 없을 시 : 2022년 6월 30일 일괄 폐기/처분 예정
⑧ 적치물 반출 방법
1) 적치물 관리번호 & 적치물 이름 확인 후 연락(032-890-8294)
2) 붙임의 '[양식1] 적치물반출 신청서 양식'과 '[양식2] 적치물 반출관련 이행서약서'
메일로 모두 제출(hwseonmi@icp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