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목적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항만공사법 제1조

제1조 (목적) 이 법은 항만공사를 설립하여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 운영에 관한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항만을 경쟁력있는 해운물류의 중심기지로 육성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한다.

설립목적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인천항을 경쟁력 있는해운물류의 중심기지로 육성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미션

우리는 인천항을 물류와 해양관광의 중심기지로 육성하여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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