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인권경영 이행지침

[시행 2022.08.30.] [지침 제241호, 2022.08.30.,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인천항만공사(이하 "공사"란 한다)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 2."임직원"이란 공사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을 말한다.
  • 3."이해관계자"란 공사의 경영활동에 영향을 받는 자로서 공급망 포함 협력회사 소속 직원, 지역주민, 고객, 투자자 등을 말한다.
  • 4."인권경영"이란 세계인권선언과 유엔 기업과 인권이행원칙 등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의 원칙에 따라 공사 내 뿐만 아니라 외부의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경영활동을 의미한다.
  • 5."협력회사"란 자회사, 출자회사, 거래회사, 입주사, 고객사 등을 의미한다.
제2조의2(적용범위)

공사의 인권경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정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 이 규정은 공사의 모든 임직원 및 공사 경영활동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에 적용한다.
  • 2.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은 법령, 정관 또는 행동강령 등에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조의3(원칙)
  • ① 공사는 인권에 대한 UN인권기본헌장 등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 ② 공사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인권규범과 헌장을 따르며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을 지지ㆍ준수한다.
  • ③ 공사 임직원은 ‘공사 인권경영헌장’을 존중하며 따른다.
  • ④ 공사는 UN 기업과 인권 프레임워크 및 이행원칙에서 강조하는 ‘기업은 인권을 존중해야 하는 책임이 있으며,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한 적절한 사법적ㆍ비사법적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원칙을 준수한다.
제2조의4(인권경영의 이행)

공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제2조의5(인권경영헌장)

공사는 모든 경영활동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권 경영헌장을 선포하며, 임직원은 헌장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고 실천한다.

제2장 인권경영 일반원칙

제3조(고용상의 비차별)
  • ① 공사는 성별, 인종, 종교, 신체조건, 용모, 장애, 학력, 연령,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승진, 교육 등에 대한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 ② 공사는 비정규직 및 외국인 노동자에 대하여 차별적인 대우를 하지 않는다.
제4조(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 ① 공사는 노동자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보장하고 유리한 노동 조건을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며 노동조합에의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 ② 공사는 노동자 대표를 통해 단체교섭 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제5조(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의 금지)

공사는 노동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으며, 15세 미만의 아동을 고용하지 않는다.

제6조(산업안전보장)

공사는 근로자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책임있는 협력회사 관리)
  • ① 공사는 모든 협력회사에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를 하여야 한다.
  • ② 공사는 사업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협력회사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공사는 협력회사가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지원한다.
제8조(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 ① 공사는 사업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생명권, 거주이전의 자유, 개인의 안전에 대한 권리 및 재산소유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 ②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ㆍ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제9조(환경권 보장)
  • ① 공사는 사업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들이 유해로운 물질과 소음 등을 비롯한 각종 고충을 겪지 않도록 예방적 접근의 원칙을 견지해야 하며, 영향받는 개인 혹은 집단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② 공사는 환경경영체제를 수립 및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대내외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한 제도 및 환경 조성)

공사는 항만건설, 시설물 관리 등 항만공사법에 규정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모든 이해관계자의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11조(개인정보 보호)

공사는 경영활동 중 취득한 개인정보의 보안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2조(모성보호등 여성권리)

공사는 성차별적인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모성보호와 일과 가정양립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제13조(구제조치의 노력)

공사는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제공하며 사전 예방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14조(이해관계자와의 소통)

공사는 다양한 이해관자에게 공사의 인권경영정책을 알리고 상호협력을 통한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한다.

제3장 인권경영 체계

제15조(인권경영헌장)

공사는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인권경영헌장을 선포하고 임직원은 헌장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아 실천한다.

제16조(계획 수립)

사장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계획을 수립을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인권경영의 기본방향 및 목표
  • 2. 인권경영 추진과제 및 실행전략
  • 3. 인권경영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
  • 4. 그 밖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인권경영 담당부서)
  • ① 인권경영 담당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연도별 인권증진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2. 인권교육의 시행에 관한 사항
    • 3. 인권영향평가의 시행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사장 또는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인권경영 담당부서는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협력회사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인권영향평가)
  • ① 공사는 연1회 이상 기관운영, 주요사업 등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인권영향평가는 인권경영 담당부서에서 주관하며 평가를 위하여 관련 자료를 각 부서 및 소속기구에 요구할 수 있다.
  • ③ 인권경영위원회는 인권영향 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사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④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사장이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 ⑤ 공사는 인권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사장이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 ⑥ 사장(인권경영위원장)은 인권경영 담당부서로 하여금 해당하는 규정ㆍ업무 등이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여야 하고 조사 결과 인권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관하여는 주관부서에 수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9조(이해관계자 인권존중 책무 이행)
  • ① 공사는 협력회사가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을 제공 할 수 있다.
  • ② 공사는 설문이나 현장방문 등의 방법을 통해 협력회사의 인권경영이행 여부를 점검 할 수 있다.
제20조(인권경영 보고서 발간)
  • ① 공사는 인권경영 이행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발간할 수 있다.

제4장 인권경영위원회

제21조(설치 및 기능)

사장은 인권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자문기구로서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는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1. 인권경영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2. 인권경영 추진에 관한 중요정책 결정
  • 3.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결정
  • 4. 인권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사장(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22조(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장으로 하고, 인권경영 담당 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그 외 내부위원은 위원장이 지명ㆍ위촉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 ③ 외부위원은 인권경영 관련분야 전문성이 있는 자문위원을 3인 이내로 선임 할 수 있다.
  •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원장이 지정한 내부위원 및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23조(소집 및 회의)
  • ①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 1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위원장은 회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을 준용한다.
제24조(참석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관련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6조(이익 충돌 회피)

특정 안건과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지 어려운 위원은 그 안건과 관련해서는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제27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위원의 위촉 해제)

사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
  •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 4. 인권침해에 연루된 경우
  • 5. 외부위원이 선임당시 직위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 6.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제5장 인권의 구제

제29조(인권을 저해하는 지시 등의 금지)
  • ① 임직원은 동료나 하급자의 인권을 저해하는 행위나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은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인권경영책임관의 지정 및 상담)
  • ① 사장은 인권경영 담당 부서의 장을 "인권경영책임관"으로 지정하며, 인권경영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직원의 인권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 2. 인권경영 이행계획의 준수여부 점검 및 평가
    • 3. 인권 위반행위의 접수ㆍ조사ㆍ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인권구제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규정을 위반하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권경영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할 수 있다.
  • ③ 인권경영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1조(인권침해의 신고 및 접수)
  • ① 누구든지 인천항만공사로부터 자신의 인권을 침해당했거나 타인의 인권이 침해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사장 또는 인권경영책임관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고 할 수 있다.
  • ② 공사는 방문접수 외에도 전화 및 팩스, 이메일, 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한 온라인 접수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인권경영책임관은 신고 된 내용이 인권침해행위에 명백하게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권침해 신고가 아닌 민원으로 접수하거나 관련 지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나 위원이 사건을 자체 인지하여 전체 위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 또는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본다.
제32조(인권침해 사건의 처리 절차)
  • ① 인권침해로 신고 받은 사건에 대하여 인권경영책임관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등재한 후 사건을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경우에는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 1.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신고에서 피해자가 조사나 심의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 2. 사건이 신고 될 당시 사건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 3.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
    • 4. 위원회가 결정한 사건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고한 경우
    • 5.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 6.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위원회는 상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심의기간은 1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33조(보강조사)
  • ① 위원회는 상정된 사건에 대하여 추가적인 자료의 수집이나 조사(이하 "보강조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5인 이내의 위원으로 조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보강조사를 하게 하거나 인권경영책임관에게 보강조사를 명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조사소위원회에는 변호사, 노무사 등 인권관련 법률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 ③ 조사소위원회나 인권경영책임관은 보강조사를 위하여 관련부서장 및 업무담당자(이하 "관련부서장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부서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4조(결정)
  • ① 위원회가 상정된 사건을 조사ㆍ심의한 결과 사건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결 처리를 하며, 사건의 신고자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1. 사건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 2. 조사 결과 인권의 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3.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당사간에 합의하여 종결처리를 바라는 경우
  • ② 위원회가 상정된 사건에 대하여 그 인권침해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인권침해 심의ㆍ결정서(별지 제4호 서식, 이하 "결정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결정에 대하여 위원장은 즉시 그 내용을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사장에게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시정 및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35조(신고인의 신분보장)
  • ① 누구든지 인권 관련 신고인, 피해자, 피해내용 등 그 신고 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음해를 목적으로 하거나 무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 인권침해의 신고로 인하여 신고인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그 신고행위를 참작하여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36조(시정과 징계)
  • ① 사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나 요구에 따라 인권침해 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사장이 징계조치를 하는 경우 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7. 12.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1.12. 지침 제157호>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2.30. 지침 제178호>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09.21. 지침 제196호>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지침 제241호, 2022. 08. 3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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