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의 모든 공공데이터를 모아서 개방합니다.

인천항만공사는 공공데이터 개방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 정부3.0의 주요 과제인 공공정보의 개방과 공유를 통한 정부와 국민간의 소통과 협력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제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광(光)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해 신규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 국민 편익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공데이터 제공법의 제정ㆍ시행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2013.6.30)및시행(2013.10.31)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및 처리절차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및 처리절차.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불복 구제 절차 및 방법

신청인은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거부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제공거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공공데이터제공 분쟁조정위원회(www.kopico.go.kr)에 제공거부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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