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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제주 간 화물선 한시적 운항지원(인천항 연안2부두 운영 안내)

등록일 : 2025.01.20.조회수 : 61

인천항만공사 공고 2025 01

 

인천제주 간 화물선 한시적 운항 지원

 

 

인천항 연안2부두 운영 안내

 

 

 

인천항만공사는 인천제주 간의 화물선 운항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인천항 연안2부두 선석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선석사용을 희망하는 선사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120

 

인천항만공사 사장

 

 

1. 추진 개요

 

추진목적 : 인천제주 간 생필품 등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위해 화물선 한시적 운항 지원

운영기간 :     인천제주 정기 여객항로 재개, 연안여객선 선석 재배치 등 기타 부두운영 여건 변화  발생 시까지

운영방식 : 항만시설 사용승낙 방식

  *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선석 활용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해당 부두 선석 배정

대상시설 : 연안2부두 선석(기존 비욘드트러스트호 이용 선석)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88803c8.bmp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15pixel, 세로 530pixel

   시설 제원

구분

접안능력

(DWT)

부두길이(m)

운영수심*(m)

연안2부두

15,000

243

9.5

* 실제 수심은 다를 수 있음

구분

너비(m)

길이(m)

높이(m)

부잔교

40

40

2.32

2. 신청조건

. 기본사항

➀   「해운법에 의한 해상화물운송사업자 또는 내항 화물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로서 같은 법 8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➁   인천제주 간 화물운송을 목적으로 하며, 인천 연안2부두 시설 제원에 적합한 화물선을 운항하는 선사

화물의 종류 및 신청 여객선의 안전성 검토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

➃  선석 사용일자와 시간 등 동일하게 신청한 선사가 다수일 경우 인천항만공사에서 조정을 통해 선석사용을 결정

. 사용 기간 : 선박 운항계획에 따라 6개월 단위 선석사용 신청

. 야적장 사용

연안2부두 선석사용을 승인받은 선사가 화물 반출입 계획에 따라 야적장 사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항만시설 사용을 신청하여 인천항만공사 승인을 받아야 함

 

3. 사용신청

신청기간 : 2025120~ 2025217일까지

신청절차

신청 안내

신청서 제출

접수 및

여객선 안전성 검토

승낙 및 선석 사용

인천항만공사(IPA)

선사IPA

IPA 인천지방해양수산청

IPA선사

신청방법 : 공문으로 제출

담당자 이메일 : ksy323@icpa.or.kr

  * 공문(이메일) 발송 후, 담당자 연락처(032-890-8232)로 수신여부 확인

제출서류 : 항만시설 사용 신청서류 일체 [제출서류 목록 참조]

제출서류 목록

구분

제출서류 목록

비고

1

(공문) 항만시설 사용신청서

붙임 1

2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서

붙임 2

3

선박 운항 계획서

 

4

내항 화물운송사업자 허가 서류

 

5

선박국적증서 사본 또는 선박원부

 

6

사업자등록증

 

7

인천항 이용 화물실적(2021 ~ 현재)

보유시 제출

제출서류 발급방법 참고사항

사업자등록증

사업장의 소재지 및 사업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인천항 이용

화물 실적증명

인천항을 이용한 화물실적증명서 또는 선사의 인천항 이용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

 

4. 기타사항

신청 선사는 해당 접안시설을 사전에 방문하여 사업여건 등을 확인하고 신청할 것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첨부 자료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일 경우, 인천항만공사는 시설사용 승낙 취소 및 사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문의사항 : 인천항만공사 여객사업실 담당자(032-890-8232)

  • [공고문]인천항 연안2부두 운영 안내(2025.01.20.).hwp hwp파일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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