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나
2021.07.22.
조회 : 1838
|
2021년 인천항 지게차 등 하역장비 안전장치 설치 지원사업
|
인천항 하역 현장 내 안전사고 예방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지게차 등 하역장비 안전장치 설치 보조금 지원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1년 7월 12일
인천항만공사 사장
□ 신청기간 : 2021.7.12.(월) ~ 7.23.(금) 18:00
□ 지원자격 : 다음 조건(①∼②)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인천항 배후단지·부지 입주사(인천항만공사와 임대차(사용)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인천항 부두운영사
② 공고 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임대료(사용료) 미납 내역이 없는 자
□ 지원금액 : 심사결과 인정된 투자금액의 50%
※ 단, 보조금 접수 결과 신청금액·사업예산 및 투자계획을 고려하여 사업장당 보조금 지원 총액이 제한될 수 있으며, 공사의 별도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중소기업 등)할 수 있음
□ 지원장치
○ 설치 대상 : 지게차(포크리프트), 리치스태커, 탑핸들러
○ 지원 대상 : 운행 중 충돌 예방을 위한 전후방 카메라 또는 후방카메라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9조 제2항에 따른 ‘후진경보기와 경광등’ 또는 ‘후방감지기’는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그 외 선정기준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정보는 붙임의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