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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2021년 생산성향상지원사업(산업혁신운동) 참여기업 모집공고

황선미 2021.03.15. 조회 : 1295

  

인천항 중소협력기업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21년도 생산성향상 지원사업(산업혁신운동)

참여기업 모집공고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중소기업과 상생협력 동반성장 생태계조성의 일환으로 인천항 협력기업 대상 ‘21년도 생산성향상 지원사업(산업혁신운동)참여기업을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10315

인천항만공사 사장

   

  

 

(사업목적) 인천항 중소 협력기업의 산업현장 생산성 향상 및 역량강화를 통한 대외경쟁력 제고

 

(지원내용) 산업현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영컨설팅 및 설비자금 지원

 

, 설비지원은 컨설팅을 통한 혁신활동과 연계된 설비로, 컨설팅을 반드시 수행해야 생산설비* 지원가능

 

ㅇ 컨설팅 수행일수는 최소 3개월 15일 이상 수행 필수 (사전 현장진단 포함)

 

(지원규모) 1개사 1,200만원*

 

, 설비지원금은 전체 지원금의 60% 내외(720만원 내외**) 한하여 지원 가능

   * 대한상의 중앙추진본부 운영비 1% 포함금액

  ** 향후 현장진단 및 과제 목표설정에 따라 설비지원규모와 컨설팅 투입일수는 조정될 수 있음

  

(지원대상) 1) 인천항 이용실적이 있거나 2) 인천항 항만업 종사기업(창고업은 항만공사에 임대료

       납부기업 ) 중 중소기업 확인이 가능한 국내 법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항만업

창고업

창고업(아암북항배후단지 및 부지 입주기업), 냉동·냉장창고업, 위험물물품보관업

하역업

항만하역업, 항구 및 기타 해상터미널 운영업

항만부대산업

예선업, 도선업, 검수·검량·검정업, 선박연료공급업, 항만용역업(줄잡이업, 화물고정업 등), 기타 수상운송지원서비스업

선용품공급업

선용품공급업

수리업

컨테이너수리업, 선박수리업

항만업 종사의 경우 인천항 이용실적 대신 사업자등록증만 제출가능

 

 

기타 세부내용은 붙임의 공고문 참조

* 산업혁신운동 시스템 메뉴얼의 경우, 사회가치실(032-890-8087, 카카오톡 "인천항협력해") 문의시 별도 발송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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