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선미
2021.07.02.
조회 : 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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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법에 근거한 "중기중앙회를 통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납품대금 조정협의 신청을 희망하시는 기업에서는 첨부된 매뉴얼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란?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공급원가 변동되어 납품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