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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자료중기중앙회를 통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시행안내

황선미 2021.07.02. 조회 : 719

 

상생협력법에 근거한 "중기중앙회를 통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납품대금 조정협의 신청을 희망하시는 기업에서는 첨부된 매뉴얼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란?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공급원가 변동되어 납품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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