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2023.03.27.
조회 : 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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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공고 제 2023 – 50호
2023년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공고 |
인천항만공사는 협력 중소기업 항만특화 핵심인력을 양성하여 장기재직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23년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3년 5월 22일
인천항만공사 사장
1. 지원사업 개요
ㅇ (지원내용) 일반 내일채움공제 또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가입 시 매월 기업부담금의 일부(1인당 월 10만원) 지원
ㅇ (공고기간) 2023. 5. 22.(월) ~ 6. 21.(수)
ㅇ (지원기간) 상품에 따라 가입 후 3년 또는 5년간 지원
ㅇ (지원가능 공제상품)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일반 내일채움공제
구분 | 내일채움공제 상품 | ||
(‘23년 신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 일반 내일채움공제 | ||
가입기간 | 3년 | 5년 | |
가입자격 | 50인 미만 제조업, 건설업 영위 중소기업 (6개월 이상 재직 청년근로자) | 중소기업 핵심인력 (재직기간 및 연령 무관) | |
월 납입액 | 근로자 | 600만원(1년간 월 14만원/ 2년간 월 18만원) | 월 10만원 이상 |
사업주 | 600만원(1년간 월 14만원/ 2년간 월 18만원) | 월 24만원 이상 | |
정부 | 3년간 600만원 | - | |
IPA | 1년간 정상납입한 사업주에게 월 10만원씩 정액 지원 (사업주 선 납입 후 1년 단위로 상품에 따라 3년 또는 5년간 지원) |
2. 지원대상 및 규모
ㅇ (지원대상) 수도권 소재 인천항 협력 중소기업
주 업종 | 지원대상 기업 세부업종 | 비고 |
여객운송업 | 외항여객운송업, 내항여객운송업, 유람선업, 항만내 여객운송업 | 일반내일 채움공제만 가입 가능 |
화물운송업 | 외항화물운송업, 내항화물운송업,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업 | |
대리중개업 | 해운대리점업, 중개 및 운송주선업, 선박임대업, 선박관리업 | |
창고업 | 창고업(배후단지 및 부지 입주기업), 냉동·냉장창고업, 위험물물품보관업 | |
하역업 | 항만하역업, 항구 및 기타 해상터미널 운영업 | |
항만부대산업 | 예‧도선업, 검수·검량·검정업, 선박연료공급업, 항만용역업, 수상운송지원서비스업 | |
선용품공급업 | 선용품공급업 | |
수리업 | 컨테이너수리업, 선박수리업 | |
건설업 | 인천항 인프라 건설 등 참여기업 | 모든 상품 가입 가능 |
제조업 | IPA와 납품 등 계약 관계에 있는 물품 제조업 | |
업종 무관 | ‘23.5월 기준 IPA의 동반성장,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이력이 있는 중소기업 | 건설업, 제조업은 모든 상품 가입가능, 그 외 업종은 일반 내일채움공제만 가입가능 |
- ‘내일채움공제’ 또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자격을 갖춘 자
- 지원제한 : ‘23.5월 기준 인천항 임대료 또는 사용료 등 미납기업은 지원 불가
ㅇ (지원규모) 6명 (기업당 누적 지원인력 최대 2명)
- ’18년 이후 내일채움공제 누적 지원인력이 2명을 초과할 수 없음
ㅇ (선정기준) 선착순으로 지원기업 및 핵심인력 선정(조기 마감 가능)
3.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에 한함
- 이메일 접수: bs-kim@icpa.or.kr(접수 후 확인전화 필수, 032-890-8083)
- 신청양식: 공사 홈페이지-기업성장지원센터-참여와 정보마당-공지사항
ㅇ 작성 및 제출서류
- [붙임1 서식] 참여신청서
- [붙임2 서식]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사업담당자, 핵심인력) 2부
-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각 1부
-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1부(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 www.4insure.or.kr)
(가입자 명부 제출시 주민번호 123456-7******, 성명 김**으로 지우고 제출)
- 중소기업 확인서 1부(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 발급)
- 핵심인력 재직증명서 1부
4. 선정결과 통지: 선정기업 유선 통보
5. 유의사항
ㅇ 지원금 지급
- 중소기업과 근로자는 공제 청약서에 명시된 공제부금을 선납입하며, 근로자 재직여부와 1년간 정상납입 확인 후 1년 단위로 정산 지급
- 항만공사 지원금은 가입기업과 핵심인력이 1년 단위 정상납입 확인 후 일시금으로 지원됨을 알려드리며, 동 사업비의 경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동반성장 투자재원 출연을 통해 지급되는 사업으로 정상납입 확인 후 지급까지 1개월 이상 소요됨
ㅇ 지원금 미지급
- 내일채움공제 계약취소 또는 중도해지 시
- 기업 및 근로자가 공제부금을 1년간 정상납입 하지 않은 경우
- 지원금 지급 시점에 기업규모가 중견기업 이상으로 변경될 경우
- 근로자가 지원기간 동안 연속 재직하지 않은 경우
- 기타 내일채움공제 약관을 벗어난 경우
ㅇ 중도해지 환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내일채움공제 약관에 따름
ㅇ 참여제한: ‘18년 이후 지원중인 기업은 올해 사업참여 제한될 수 있음
- (예시1) '18년 이후 지원인력 2명인 경우 '23년 동 사업신청 불가
- (예시2) '18년 이후 지원인력 1명인 경우 '23년 동 사업 1명 신청 가능
* '18년 이후 선발된 핵심인력 합산 2명이 초과될 수 없음
ㅇ 기재된 내용 및 첨부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일 경우 선정 취소 및 참여 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항만공사 선정기업이라도 중진공의 공제 가입제한 사유 해당 시 지원 제외
6. 지원사업 추진절차
공고/접수 (’23.5.~6.) | ⇨ | 제한사유 검증 (’23.6.) | ⇨ | 지원대상 선정 (’23.6.) | ⇨ | 공제가입 (’23.6.~7.) | ⇨ | 지원금 지급 (’24.6.∼7.) |
신청 안내 및 접수 | 신청서 및 제출자료 확인 | 내일채움공제 지원기업 및 핵심인력 선정 | 중진공 연계, 공제가입안내 | 1년 정상납입 확인 후 지원 |
7. 문의처
부서명 | 전화번호 | 이메일 |
ESG경영실 | 032-890-8083 | bs-kim@icp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