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함께 소통하고 나누며, 동반성장의 길을 열어갑니다. 동반성장 상생촉진을 통한 항만가치 성과창출.

  • home

공고마감2023년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재공고

김범수 2023.03.27. 조회 : 814

인천항만공사 공고 제 2023 – 50

2023년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공고

  인천항만공사는 협력 중소기업 항만특화 핵심인력을 양성하여 장기재직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23년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3년 522

인천항만공사 사장

1. 지원사업 개요

 

(지원내용) 일반 내일채움공제 또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가입 시 매월 기업부담금의 일부(1인당 월 10만원) 지원

 

(공고기간) 2023. 5. 22.() 6. 21.()

 

 

(지원기간) 상품에 따라 가입 후 3년 또는 5년간 지원

 

(지원가능 공제상품)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일반 내일채움공제

구분

내일채움공제 상품

(‘23년 신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일반 내일채움공제

가입기간

3

5

가입자격

50인 미만 제조업, 건설업 영위 중소기업

(6개월 이상 재직 청년근로자)

중소기업 핵심인력

(재직기간 및 연령 무관)

월 납입액

근로자

600만원(1년간 월 14만원/ 2년간 월 18만원)

10만원 이상

사업주

600만원(1년간 월 14만원/ 2년간 월 18만원)

24만원 이상

정부

3년간 600만원

-

IPA

1년간 정상납입한 사업주에게 월 10만원씩 정액 지원

(사업주 선 납입 후 1년 단위로 상품에 따라 3년 또는 5년간 지원)

2. 지원대상 및 규모

 

(지원대상) 수도권 소재 인천항 협력 중소기업

 

주 업종

지원대상 기업 세부업종

비고

여객운송업

외항여객운송업, 내항여객운송업, 유람선업, 항만내 여객운송업

일반내일

채움공제만

가입 가능

화물운송업

외항화물운송업, 내항화물운송업,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업

대리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중개 및 운송주선업, 선박임대업, 선박관리업

창고업

창고업(배후단지 및 부지 입주기업), 냉동·냉장창고업, 위험물물품보관업

하역업

항만하역업, 항구 및 기타 해상터미널 운영업

항만부대산업

도선업, 검수·검량·검정업, 선박연료공급업, 항만용역업, 수상운송지원서비스업

선용품공급업

선용품공급업

수리업

컨테이너수리업, 선박수리업

건설업

인천항 인프라 건설 등 참여기업

모든 상품

가입 가능

제조업

IPA와 납품 등 계약 관계에 있는 물품 제조업

업종 무관

‘23.5월 기준 IPA의 동반성장,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이력이 있는 중소기업

건설업, 제조업은

모든 상품 가입가능,

그 외 업종은

일반 내일채움공제만

가입가능

  

   - ‘내일채움공제또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입자격을 갖춘 자

 

   - 지원제한 : ‘23.5월 기준 인천항 임대료 또는 사용료 등 미납기업은 지원 불가

 

(지원규모) 6(기업당 누적 지원인력 최대 2)

 

   - ’18년 이후 내일채움공제 누적 지원인력이 2명을 초과할 수 없음

 

(선정기준) 선착순으로 지원기업 및 핵심인력 선정(조기 마감 가능)

 

3.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에 한함

 

   - 이메일 접수: bs-kim@icpa.or.kr(접수 후 확인전화 필수, 032-890-8083)

 

   - 신청양식: 공사 홈페이지-기업성장지원센터-참여와 정보마당-공지사항

작성 및 제출서류

 

   - [붙임1 서식] 참여신청서

 

   - [붙임2 서식]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사업담당자, 핵심인력) 2

 

   -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각 1

 

   -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1(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 www.4insure.or.kr)

      (가입자 명부 제출시 주민번호 123456-7******, 성명 김**으로 지우고 제출)

 

   - 중소기업 확인서 1(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 발급)

 

   - 핵심인력 재직증명서 1

 

4. 선정결과 통지: 선정기업 유선 통보

 

5. 유의사항

 

지원금 지급

 

  - 중소기업과 근로자는 공제 청약서에 명시된 공제부금을 선납입하며, 근로자 재직여부와 1년간 정상납입 확인 후 1년 단위로 정산 지급

 

  - 항만공사 지원금은 가입기업과 핵심인력이 1년 단위 정상납입 확인 후 일시금으로 지원됨을 알려드리며, 동 사업비의 경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동반성장 투자재원 출연을 통해 지급되는 사업으로 정상납입 확인 후 지급까지 1개월 이상 소요됨

 

지원금 미지급

 

  - 내일채움공제 계약취소 또는 중도해지 시

 

  - 기업 및 근로자가 공제부금을 1년간 정상납입 하지 않은 경우

 

  - 지원금 지급 시점에 기업규모가 중견기업 이상으로 변경될 경우

 

  - 근로자가 지원기간 동안 연속 재직하지 않은 경우

 

  - 기타 내일채움공제 약관을 벗어난 경우

 

중도해지 환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내일채움공제 약관에 따름

 

참여제한: ‘18년 이후 지원중인 기업은 올해 사업참여 제한될 수 있음

 

  - (예시1) '18년 이후 지원인력 2명인 경우 '23년 동 사업신청 불가

 

  - (예시2) '18년 이후 지원인력 1명인 경우 '23년 동 사업 1명 신청 가능

 

    * '18년 이후 선발된 핵심인력 합산 2명이 초과될 수 없음

 

ㅇ 기재된 내용 및 첨부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일 경우 선정 취소 및 참여 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항만공사 선정기업이라도 중진공의 공제 가입제한 사유 해당 시 지원 제외

 

6. 지원사업 추진절차

 

공고/접수

(’23.5.~6.)

제한사유 검증

(’23.6.)

지원대상 선정

(’23.6.)

공제가입

(’23.6.~7.)

지원금 지급

(’24.6.7.)

신청 안내

및 접수

신청서 및 제출자료 확인

내일채움공제 지원기업 및 핵심인력 선정

중진공 연계, 공제가입안내

1년 정상납입

확인 후 지원


 

7. 문의처

부서명

전화번호

이메일

ESG경영실

032-890-8083

bs-kim@icpa.or.kr

 


 


목록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