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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질문 [인천항만공사] 입출항시 예부선이 다른 경우 어떻게 고지됩니까?
선석신고시 예선에 해당 부선톤수를 같이 신고하여 선박료를 고지 받거나 월정료로 고지 받으면 됩니다.
FAQ 질문 [인천항만공사] 부선이 예선에 의해 예인되어 입출항하는 경우 선박톤수는 어떻게 되나요?
예·부선 양선박의 총톤수를 합한 것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정합니다.
FAQ 질문 [인천항만공사] 정·접안료의 최저금은 얼마인가요?
접안료 및 정박료의 최저금은 3,000원입니다.
FAQ 질문 [인천항만공사] 인천항에 3일만 항만시설사용료를 사용했는데도 월정료를 다 납부해야 합니까?
월정료 선박은 인천항 또는 타항에서 납부확인이 되면, 이중부과하지 않으며, 납부영수증 및 허가서를 보관하길 권고합니다. 단, 항내운항선은 사업구역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FAQ 질문 [인천항만공사] 월정료를 1년 선납하는 경우 할인 적용되나요?
기타선박으로 분류되는 월정료 납부대상 선박 중 12개월의 사용료를 일시에 납부하는 선박은 10% 감면 적용됩니다.
FAQ 질문 [인천항만공사] 월정료 선박은 신청해야만 고지서가 발행되나요?
선주 변경 등의 사항을 적용처리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기에 임의로 고지처리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운항계획에 따라 해당 개월을 항만시설사용 신청하여 고지 받아야 합니다.
FAQ 질문 [인천항만공사] 월정료는 언제 신청해야 합니까?
월정료는 월초에 항만시설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고지 받아 선납하여야 합니다.
FAQ 질문 [인천항만공사] 월정료 선박은 어떤 선박이 해당되나요?
기타선박으로 월정료는 총톤수 150톤미만 화물선 및 유조선 또는 기타선, 항내운항선(항내준설선 및 부선), 연안여객선의 선박에 해당됩니다.
FAQ 질문 [인천항만공사] 총톤수 150톤의 외항선의 경우도 기타선박 요율로 적용이 가능한가요?
톤수 150톤 미만의 외항선은 총톤수 150톤의 외항선 요율이 적용됨으로 기타선박 요율료는 적용이 불가합니다.
FAQ 질문 [인천항만공사] 장기체류선박에 대해서 선박료에 대해 선고지 받아야 하나요?
장기체류선박에 대하여는 한달 단위로 사용료를 고지할 수 있으므로, 한달 단위로 고지를 받기를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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