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경영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작성자 | 최동규 | 등록일 | 2018.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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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행정기관
국가ㆍ지방 공무원(ㆍ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자체장 등, ㆍ직업 군인, ㆍ임기제(계약직)공무원)
법령상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ㆍ"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실무수습중인 채용후보자, ㆍ공중보건의사, 사법연수생)
언론사
언론사 대표자와 임직원(ㆍ계약직 등 비정규직 임직원, ㆍ인천기자, ㆍ언론사의 지사, 지국 소속 직원)
비적용 대상
행정기관
기간제ㆍ무기계약직 근로자, 이장, 통ㆍ반장, 사병, 사회복무요원, 퇴직한 공무원, 주민센터 교양강좌 강사
언론사
ㆍ외주제작사 소속 임직원, ㆍ프리랜서 기자ㆍ작가, ㆍ외신기자, ㆍ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포탈 사이트)소속 임직원
적용 대상
공직유관 단체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임직원(ㆍ비상임 이사, 감사, ㆍ계약직등 비정규 직원)
각급학교
대학교 교직원(ㆍ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ㆍ계약직 등 비정규직 임직원, 대학교 채용 운동부 지도자, ㆍ대학병원 소속 의사, 간소하 등 임직원),초ㆍ중ㆍ고등학교 교직원(ㆍ기간제 교사, ㆍ학교 채용 운동부 지도자)유치원 교직원(※어린이집)ㆍ유치원 원장, 교사(※누리과정 운영 어린이집 대표자인 원장)
비적용 대상
공직유관 단체
ㆍ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 임직원
각급학교
ㆍ겸임(초빙)교원, 명예교수, 시간강사,ㆍ학생, 조교, ㆍ민간병원 소속의사, 간호사 등 임직원, 방과 후 교사, ㆍ자원 봉사자, ㆍ용역계약을 체결한 급식업체 임직원, ㆍ방과 후 교사(※어린이집 보육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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