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 시행 알림
등록일 | 2020.02.03. | 조회수 | 33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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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 시행 알림
인천항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 시행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대상해역) 인천항 진입 항로 등을 포함할 수 있는 팔미도 등대를 기준으로「항만대기질법」의
‘항만대기질 관리구역’ 범위 내 20 해리로 설정
□ (대상선종) 미세먼지 저감량이 많은 컨테이너선(41), 일반화물선(21,39), LNG운반선(56),
자동차운반선(27) 4개 선종 중 3,000톤 이상 외항선으로 항로 등을 통해 정상운항한 선박으로 설정
□ (권고속도) 선종별 평균 속도를 고려하여 입항시 평균속도가 높은 선박은 12노트 이하, 평균속도가
낮은 선박은 10노트 이하로 설정
ㅇ (대상선종별 권고 속도)
선종 | 권고속도 (Knots) | 선박 Port-MIS Code | 비 고 |
일반화물선 | 10 | 21, 39 | +10%까지 인정 |
LNG운반선 | 10 | 56 | |
컨테이너선 | 12 | 41 | |
자동차운반선 | 12 | 27 |
□ (사용료 감면) 최대 5억원 내에서 선종별 선박입출항료 감면
ㅇ 컨테이너선(30%), 자동차운반선(30%), 일반화물선(15%), LNG운반선(15%) 감면
- 다만, 감면액이 지원 상한액(5억원) 초과시 상한액 규모 내에서 참여 선사별로 감면 금액 배분
(지급율 정율인하)
ㅇ 해당 선박이 연간 해당 항만 총 입항 횟수의 60% 이상 저속운항 참여시 감면 제공
ㅇ 다른 정책에 따라 이미 항비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선박에 대해서는 기존 인센티브 감면액을
제한 항비에서 추가 15~30% 감면 혜택 제공
□ (운영 및 검증) ‘20.2.1일부터 정상 운영
ㅇ (제출서류) 저속운항에 따른 신청서, 저속운항 증빙자료를 Port- MIS를 통해 항만당국(해수부)에
제출(최종입항신고 후 2일 이내, 신청 후 7일간 수정가능)
- 증빙자료는 해수부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GICOMS) 또는 전자해도(ECDIS)를 제출
※ 선박의 저속운항 시작점과 도착점의 위치, 시간정보 포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참여와 관련한 문의
▴제도도입(항만환경팀, 032-890-8077)
▴참여증빙(물류정보팀 #8203)
▴사용료감면(물류전략실 #8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