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내항선 연료유 황 함유량기준 강화
등록일 | 2020.12.31. | 조회수 | 1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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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내항선 연료유 황 함유량기준 강화 / 내항성 연료유에 대해 현행 최대 3.5%에서 0.5%로 강화되는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개정 : 2019.7.2.) 시행 /어선을 포함한 모든 내항선박은 2021년 이후 도래되는 해양오염방지설비검사를 받은 날부터 황함유량 0.5% 기준 준수 의무화 /대상해역 :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을 제외한 우리나라 모든해역 / * 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 : 연료유 황함유량이 0.1%이하로 제한되는부산, 인천(경인항 포함), 여수ㆍ광양항(하동항포함), 평택ㆍ당진항, 울산항 /적용시기 : (검사대상선박) 2021년 도래하는 해양오염방지설비 (중간ㆍ정기) 검사를 받은 날부터(검사비대상선박) 2021.12.21. 부터 / 준수기준 : 황함유량 0.5%를 초과하는 연료유의 사용 또는 적재 금지 / 주의사항 :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내 운항선박은 정박ㆍ계류중 해당 법령에 따른 0.1% 연룡유 황함유량 기준을 준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