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A, 코로나19에 따른 항만업계 피해극복을 위한 하반기 지원 계속
등록일 | 2021.07.21. | 조회수 | 1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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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 보도자료) 210721 ipa, 코로나19에 따른 항만업계 피해극복을 위한 하반기 지원 계속.hwp |
○ 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최준욱)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항 이용 고객 및 항만업계의 피해극복을 위해 지난 20일 항만위원회 의결을 거쳐 올 하반기 총 128억 8천만 원 규모의 코로나19 피해극복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즉시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지원계획은 2021년 7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될 예정이다.
○ 먼저,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1월 28일부로 여객운송이 전면 중단되어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한중카페리 선사와 국제여객터미널 상업시설(편의점, 카페 등) 입주업체에게 여객운송 일부 재개 전까지는 전액, 이후 감염경보 해제시까지는 60%(상업시설 입주업체는 50%)의 항만시설 사용료(선박료 및 화물료)와 임대료를 감면해 줄 계획으로 올해 하반기 지원규모는 36억 원이다.
○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해 연안 도서 관광이 침체되는 분위기에서 연안여객터미널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임대료의 50%인 1억 1천만 원을 감면하여 입주업체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 또한, 배후단지와 배후부지 입주사에는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지난 상반기와 동일하게 총 51억 5천만 원의 임대료 감면(6개월간 단지 및 부지 각 30%) 혜택이 제공된다.
○ 부두하역사는 기존 감면기간이 지난 6월 30일까지였으나 6개월 연장한 올해 12월 31일까지, 2019년 동 분기 대비 물동량이 15% 이상 감소한 항만하역업체에게 6개월간(감소 기준 분기 포함) 1회에 한해 임대료(항만시설 전용사용료) 10%가 감면된다. 단, 전용부두 등 자가화물 처리를 위한 사업체 또는 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았던 사업체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 이와 별도로, 인천항 중소기업의 자금난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 상생펀드(IPA의 은행 예치자금 이자를 기업의 대출금리 인하에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통해 하반기에는 40억 2천만 원 규모의 도움을 줄 계획이다.
○ 인천항만공사 김종길 운영부문 부사장은 “비대면 채널을 활용한 소통활동으로 인천항 이용고객의 목소리를 듣고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할 것”이라며, “금번 지원을 통해 인천항 이용고객의 피해 최소화와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한편, IPA는 항만업계 피해극복을 위해 코로나19가 발생한 작년에는 188억 5천만 원 규모의 지원을 시행했고, 올해에는 262억 6천만 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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