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A, ‘하역장비 안전장치 설치 지원사업’ 2차 참여기업 모집
등록일 | 2021.09.22. | 조회수 | 15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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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최준욱)는 인천항 하역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하역장비 안전장치 설치 지원사업’ 2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 IPA는 금번 사업에서 하역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주요 하역 장비인 지게차(포크리프트), 리치 스태커*, 탑핸들러** 뿐만 아니라 로더***까지 설치 대상에 포함시켰다.
* 리치 스태커(reach stacker) : 소규모 컨테이너를 처리하는 부두, 컨테이너 적치장 내에서 주로 빈 컨테이너를 옮기거나, 컨테이너 크레인에서 컨테이너 박스를 내려 컨테이너 적치장 내에 적재할 때 쓰는 장비
** 탑 핸들러(top handler) : 주로 빈 컨테이너를 옮기는 장비
*** 로더(loader) : 주로 토사·골재 등을 운반기계에 싣거나 모으는 데 사용하며 페이로더, 스키드로더, 로그로더 등으로 구분
○ 아울러, 지원자격을 기존 인천항 부두운영사 또는 배후단지·부지 입주사에서 위탁·용역·도급 계약 등을 통해 하역 장비를 소유하고 하역업무를 수행하는 협력기업까지 확대했다.
○ IPA에 따르면, 참여기업은 충돌 재해 예방장치 중 전후방카메라, LED 경고빔, 인체감지시스템 등 종류에 제한 없이 현장 특성을 고려한 안전장치를 신청할 수 있다.
○ 신청기업이 규격·모델 등 세부사항이 포함된 안전장치 투자계획을 제출하면 IPA 자체심사를 통해 지원기업을 선정한다. 이후, 선정된 기업이 11월까지 안전장치 설치를 완료하고 확인서류를 제출하면 IPA가 관련 서류와 현장을 확인한 후 설치비용의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 신청서류는 내달 12일 14시까지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여야 하며, 공고문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IPA 대표 홈페이지 사이버 홍보관의 알림마당 메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인천항만공사 강영환 재난안전실장은 “안전장치 설치가 완료되면 충돌 재해로 인한 안전사고 감소 효과가 클 것”이라며, “안전한 인천항을 위해 안전장치 설치 ‘비용’이 아닌 ‘투자’라 생각하고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 한편, IPA는 지난 7월 ‘하역장비 안전장치 설치 지원사업’ 1차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협력기업 6개사에서 신청한 하역장비 39대에 대해 보조금 1,656만 원(안전장치 설치비용의 50%)을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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