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노후 경유차,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 안내
등록일 | 2023.04.12. | 조회수 | 1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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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조기폐차
노후 경유차ㆍ건설기계
지원사업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 또는
노후 건설기계를 조기 폐차하고
차량 구매 시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 대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자동차 중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
○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덤프터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중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
○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한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
※ 충중량 3.5톤 미만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 및 건설기계는 6개월 이상 보유한 자가 신청할 수 있음
참여 방법
조기폐차 신청(신청서 제출 혹은 시스템 신청) → 지원금액 확인 → 폐차장 입고 → 차량 상태 확인 → 조기 폐차 및 신차 구매 → 보조금 수령
신청 접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1577-7121
QR코드를 스캔하세요. 왼쪽하단에 QR코드. https://www.mecar.or.kr/main/egovLogin.do?redirectURL=/lpm/req/lpmSel.do
조기폐차 신청하러 가기
지원 금액
○ 자동차 :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 가액) X (지원율)
○ 건설기계 : (행정안전부 발행 시가표준액) X (잔가율) X (지원율)
구분[경유 자동차,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5인승 이하)], 상한액(기본+추가) 5등급 : 300만원, 4등급 : 800만원, 지원율(기본보조금 : 50%, 추가보조금 : 50%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구분[경유 자동차, 총중량 3.5톤 미만, 그외], 상한액(기본+추가) 5등급 : 300만원, 4등급 : 800만원, 지원율(기본보조금 : 70%, 추가보조금 : 30%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구분[경유 자동차,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상한액(기본+추가) 5등급 : 440만원, 4등급 : 720만원, 지원율(기본보조금 : 100%, 추가보조금 : 200%(신차), 100%(중고차)
구분[경유 자동차,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초과 5,500cc이하], 상한액(기본+추가) 5등급 : 750만원, 4등급 : 1,600만원, 지원율(기본보조금 : 100%, 추가보조금 : 200%(신차), 100%(중고차)
구분[경유 자동차, 총중량 3.5톤 이상, 5,500cc 초과 7,500cc이하], 상한액(기본+추가) 5등급 : 1,100만원, 4등급 : 2,400만원, 지원율(기본보조금 : 100%, 추가보조금 : 200%(신차), 100%(중고차)
구분[경유 자동차, 총중량 3.5톤 이상, 7,500cc 초과], 상한액(기본+추가) 5등급 : 3,000만원, 4등급 : 7,800만원, 지원율(기본보조금 : 100%, 추가보조금 : 200%(신차), 100%(중고차)
구분[건설기계, 덤프ㆍ콘크리트믹서ㆍ콘크리트펌프트럭], 상한액(기본+추가) 5등급 : 4,000만원, 4등급 : 1억원, 지원율(기본보조금 : 100%, 추가보조금 : 200%(신차), 100%(중고차)
구분[건설기계, 굴착기, 16톤 미만], 상한액(기본+추가) 1,650만원, 지원율(기본보조금 : 100%, 추가보조금 : 200%(신차),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시 50만원 추가
구분[건설기계, 굴착기, 16톤 이상 33톤 미만], 상한액(기본+추가) 2,700만원, 지원율(기본보조금 : 100%, 추가보조금 : 200%(신차),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시 50만원 추가
구분[건설기계, 굴착기, 33톤 이상], 상한액(기본+추가) 7,900만원, 지원율(기본보조금 : 100%, 추가보조금 : 200%(신차),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시 50만원 추가
구분[건설기계, 지게차, 9톤 미만], 상한액(기본+추가) 1,050만원, 지원율(기본보조금 : 100%, 추가보조금 : 200%(신차),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시 50만원 추가
구분[건설기계, 지게차, 9톤 이상 18톤 미만], 상한액(기본+추가) 3,400만원, 지원율(기본보조금 : 100%, 추가보조금 : 200%(신차),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시 50만원 추가
구분[건설기계, 지게차, 18톤 이상], 상한액(기본+추가) 1억2,000만원, 지원율(기본보조금 : 100%, 추가보조금 : 200%(신차),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시 50만원 추가
※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상한액 내에서 기본보조금에 100만원 추가 지원
※ (5등급 3.5톤 미만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상한액 내에서 화물, 특수차량 100만원, 그 외 차량 60만원 추가 지원
추가보조금 지원 기준
구분[총중량 3.5톤 미만], 추가보조금 대상[총중량 3.5톤 미만의 1ㆍ2등급 차량을 '22.11.1 이후 신규 등록 시 (중고차 포함)]
구분[총중량 3.5톤 이상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포함)], 추가보조금 대상[총중량 3.5톤 미만의 1ㆍ2등급 차량을 '22.11.1 이후 신규 등록 시 (중고차 포함)]
구분[총중량 3.5톤 이상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포함)], 추가보조금 대상[총중량 3.5톤 이상의 Euro6 경유차를 신규 등록 시(중고차는 '17.10.1 이후 제작 차량만 인정)]
구분[지게차 또는 굴착기], 추가보조금 대상[전동화 등 무공해 건설기계를 '22.11.1 이후 신규 등록 시(중고차 미포함)]
구분[지게차 또는 굴착기], 추가보조금 대상['15.1.1 이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하여 제작한 경유 지게차 또는 굴착기를 '22.11.1 이후 신규 등록 시]
√ 3.5톤 미만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ㆍ건설기계는 폐차되는 차량ㆍ건설기계의 배기량, 규격 등 기준을 최대 10%범위 이내 증가한 차량ㆍ건설기계이거나 작은 차량ㆍ건설기계이어야 함
√ 폐차되는 차량과 신규로 구매하는 차량의 총중량 구분 범위(3.5톤 미만 또는 이상, 비도로용 건설기계)가 다른 차량을 구매한 경우 추가 지원 불가
√ 단, 추가보조금을 받은 신차는 의무운행기간(2년)을 준수하여야 함
(환경부)수도권대기환경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변화의중심 기회의 경기
노후 경유차ㆍ건설기계
지원사업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 또는
노후 건설기계를 조기 폐차하고
차량 구매 시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 대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자동차 중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
○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덤프터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중 출고 당시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
○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한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
※ 충중량 3.5톤 미만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 및 건설기계는 6개월 이상 보유한 자가 신청할 수 있음
참여 방법
조기폐차 신청(신청서 제출 혹은 시스템 신청) → 지원금액 확인 → 폐차장 입고 → 차량 상태 확인 → 조기 폐차 및 신차 구매 → 보조금 수령
신청 접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1577-7121
QR코드를 스캔하세요. 왼쪽하단에 QR코드. https://www.mecar.or.kr/main/egovLogin.do?redirectURL=/lpm/req/lpmSel.do
조기폐차 신청하러 가기
지원 금액
○ 자동차 :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 가액) X (지원율)
○ 건설기계 : (행정안전부 발행 시가표준액) X (잔가율) X (지원율)
구분[경유 자동차,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5인승 이하)], 상한액(기본+추가) 5등급 : 300만원, 4등급 : 800만원, 지원율(기본보조금 : 50%, 추가보조금 : 50%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구분[경유 자동차, 총중량 3.5톤 미만, 그외], 상한액(기본+추가) 5등급 : 300만원, 4등급 : 800만원, 지원율(기본보조금 : 70%, 추가보조금 : 30%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구분[경유 자동차,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상한액(기본+추가) 5등급 : 440만원, 4등급 : 720만원, 지원율(기본보조금 : 100%, 추가보조금 : 200%(신차), 100%(중고차)
구분[경유 자동차,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초과 5,500cc이하], 상한액(기본+추가) 5등급 : 750만원, 4등급 : 1,600만원, 지원율(기본보조금 : 100%, 추가보조금 : 200%(신차), 100%(중고차)
구분[경유 자동차, 총중량 3.5톤 이상, 5,500cc 초과 7,500cc이하], 상한액(기본+추가) 5등급 : 1,100만원, 4등급 : 2,400만원, 지원율(기본보조금 : 100%, 추가보조금 : 200%(신차), 100%(중고차)
구분[경유 자동차, 총중량 3.5톤 이상, 7,500cc 초과], 상한액(기본+추가) 5등급 : 3,000만원, 4등급 : 7,800만원, 지원율(기본보조금 : 100%, 추가보조금 : 200%(신차), 100%(중고차)
구분[건설기계, 덤프ㆍ콘크리트믹서ㆍ콘크리트펌프트럭], 상한액(기본+추가) 5등급 : 4,000만원, 4등급 : 1억원, 지원율(기본보조금 : 100%, 추가보조금 : 200%(신차), 100%(중고차)
구분[건설기계, 굴착기, 16톤 미만], 상한액(기본+추가) 1,650만원, 지원율(기본보조금 : 100%, 추가보조금 : 200%(신차),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시 50만원 추가
구분[건설기계, 굴착기, 16톤 이상 33톤 미만], 상한액(기본+추가) 2,700만원, 지원율(기본보조금 : 100%, 추가보조금 : 200%(신차),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시 50만원 추가
구분[건설기계, 굴착기, 33톤 이상], 상한액(기본+추가) 7,900만원, 지원율(기본보조금 : 100%, 추가보조금 : 200%(신차),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시 50만원 추가
구분[건설기계, 지게차, 9톤 미만], 상한액(기본+추가) 1,050만원, 지원율(기본보조금 : 100%, 추가보조금 : 200%(신차),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시 50만원 추가
구분[건설기계, 지게차, 9톤 이상 18톤 미만], 상한액(기본+추가) 3,400만원, 지원율(기본보조금 : 100%, 추가보조금 : 200%(신차),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시 50만원 추가
구분[건설기계, 지게차, 18톤 이상], 상한액(기본+추가) 1억2,000만원, 지원율(기본보조금 : 100%, 추가보조금 : 200%(신차), 무공해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시 50만원 추가
※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상한액 내에서 기본보조금에 100만원 추가 지원
※ (5등급 3.5톤 미만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상한액 내에서 화물, 특수차량 100만원, 그 외 차량 60만원 추가 지원
추가보조금 지원 기준
구분[총중량 3.5톤 미만], 추가보조금 대상[총중량 3.5톤 미만의 1ㆍ2등급 차량을 '22.11.1 이후 신규 등록 시 (중고차 포함)]
구분[총중량 3.5톤 이상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포함)], 추가보조금 대상[총중량 3.5톤 미만의 1ㆍ2등급 차량을 '22.11.1 이후 신규 등록 시 (중고차 포함)]
구분[총중량 3.5톤 이상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포함)], 추가보조금 대상[총중량 3.5톤 이상의 Euro6 경유차를 신규 등록 시(중고차는 '17.10.1 이후 제작 차량만 인정)]
구분[지게차 또는 굴착기], 추가보조금 대상[전동화 등 무공해 건설기계를 '22.11.1 이후 신규 등록 시(중고차 미포함)]
구분[지게차 또는 굴착기], 추가보조금 대상['15.1.1 이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하여 제작한 경유 지게차 또는 굴착기를 '22.11.1 이후 신규 등록 시]
√ 3.5톤 미만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ㆍ건설기계는 폐차되는 차량ㆍ건설기계의 배기량, 규격 등 기준을 최대 10%범위 이내 증가한 차량ㆍ건설기계이거나 작은 차량ㆍ건설기계이어야 함
√ 폐차되는 차량과 신규로 구매하는 차량의 총중량 구분 범위(3.5톤 미만 또는 이상, 비도로용 건설기계)가 다른 차량을 구매한 경우 추가 지원 불가
√ 단, 추가보조금을 받은 신차는 의무운행기간(2년)을 준수하여야 함
(환경부)수도권대기환경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변화의중심 기회의 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