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중소기업 임직원 역량강화 교육 지원사업 모집공고
등록일 | 2023.09.22. | 조회수 | 1813 |
---|---|---|---|
첨부파일 |
우리공사 협력 중소기업 임직원 역량강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2023년 중소기업 임직원 역량강화 교육지원 사업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문의처 : 인천항만공사 ESG경영실 032-890-8082, 8087
인천항만공사 공고 제 2023 – 86호
- 협력 중소기업 핵심인재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
2023년 중소기업 임직원 역량강화 교육 지원사업 모집공고
우리공사 협력 중소기업 임직원 역량강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2023년 중소기업 임직원 역량강화 교육지원 사업」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3년 8월 30일
인천항만공사장
1. 지원개요
ㅇ (지원내용) 중소기업 임직원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외부 훈련 및 교육비용 일부 지원
- 교육내용은 반드시 직무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온·오프라인 형태의 교육 모두 지원 가능
※ 단 법정의무교육, 직무와 관련없는 문화활동 및 자기계발 교육은 지원불가
ㅇ (지원규모) 기업당 최대 30만 원 한도 지원
ㅇ (지원기업 수) 40개사 내외, 예산소진 시까지 모집
2. 지원자격
ㅇ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3. 지원금 지급방법
ㅇ 참여기업에서 소속 임직원 대상 외부 교육비용 선집행 후, 교육참여 증빙 서류검토 후 지원금 최대 30만 원 지급
- 협력 중소기업 핵심인재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
2023년 중소기업 임직원 역량강화 교육 지원사업 모집공고
우리공사 협력 중소기업 임직원 역량강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2023년 중소기업 임직원 역량강화 교육지원 사업」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3년 8월 30일
인천항만공사장
1. 지원개요
ㅇ (지원내용) 중소기업 임직원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외부 훈련 및 교육비용 일부 지원
- 교육내용은 반드시 직무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온·오프라인 형태의 교육 모두 지원 가능
※ 단 법정의무교육, 직무와 관련없는 문화활동 및 자기계발 교육은 지원불가
ㅇ (지원규모) 기업당 최대 30만 원 한도 지원
ㅇ (지원기업 수) 40개사 내외, 예산소진 시까지 모집
2. 지원자격
ㅇ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3. 지원금 지급방법
ㅇ 참여기업에서 소속 임직원 대상 외부 교육비용 선집행 후, 교육참여 증빙 서류검토 후 지원금 최대 30만 원 지급
4. 지원방법
ㅇ (신청기간) 2023. 9. 4. ∼ 예산 소진 시 까지 (선착순 마감)
※ 선착순 마감으로, 구비서류 누락 시 마지막 순위로 넘어감
※ 신청금액보다 지급가능 예산이 적을 경우 잔여금액만 지급하며, 신청기간 내 지원예산 전액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ㅇ (신청방법) 담당자 이메일로 참여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제출처 : roro@icpa.or.kr / dasom0118@icpa.or.kr
* 이메일 발송 후, 032-890-8087로 수신여부 확인전화 필수
5. 제출서류
구분
세부내역
1(붙임1) 중소기업 임직원 역량강화 교육지원 사업 참여신청서
2(붙임2)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3 교육비 지출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매입내역 등)
4 교육 이수증
5 교육대상 임직원 재직증명서
6 사업자등록증
7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 확인 필수)
8 법인 통장사본
6. 구비서류 발급방법
구비서류 발급방법 참고사항
사업자등록증 ▶ 사업장의 소재지 및 사업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벤처기업부 발행 “중소기업확인서” 첨부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확인가능
7. 사후관리
ㅇ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첨부 자료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일 경우, 공사는 선정 취소 및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문의처 : 인천항만공사 ESG경영실 담당자 (032-890-8082, 8087)
ㅇ (신청기간) 2023. 9. 4. ∼ 예산 소진 시 까지 (선착순 마감)
※ 선착순 마감으로, 구비서류 누락 시 마지막 순위로 넘어감
※ 신청금액보다 지급가능 예산이 적을 경우 잔여금액만 지급하며, 신청기간 내 지원예산 전액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ㅇ (신청방법) 담당자 이메일로 참여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제출처 : roro@icpa.or.kr / dasom0118@icpa.or.kr
* 이메일 발송 후, 032-890-8087로 수신여부 확인전화 필수
5. 제출서류
구분
세부내역
1(붙임1) 중소기업 임직원 역량강화 교육지원 사업 참여신청서
2(붙임2)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3 교육비 지출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매입내역 등)
4 교육 이수증
5 교육대상 임직원 재직증명서
6 사업자등록증
7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 확인 필수)
8 법인 통장사본
6. 구비서류 발급방법
구비서류 발급방법 참고사항
사업자등록증 ▶ 사업장의 소재지 및 사업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벤처기업부 발행 “중소기업확인서” 첨부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확인가능
7. 사후관리
ㅇ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첨부 자료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일 경우, 공사는 선정 취소 및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문의처 : 인천항만공사 ESG경영실 담당자 (032-890-8082, 8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