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갑문, 공공기관 중대재해예방 전문로펌·안전전문기관의 SCC 공동인증 취득
등록일 | 2023.10.03. | 조회수 | 7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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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 보도자료) 231003 인천항 갑문, 공공기관 중대재해예방 전문로펌·안전전문기관의 scc 공동인증 취득.hwp |
○ 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이경규)는 인천항 갑문사업장에 대해 공공기관 최초로 중대재해예방 전문로펌(법무법인 대륙아주)과 안전전문기관(대한산업안전협회)이 공동으로 인증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증(SAPA Compliance Certification, SCC)’을 취득했다고 3일 밝혔다.
○ ‘SCC 인증’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국내 유일의 인증제로서, 중대재해처벌법 전문 법률전문가와 60여 년의 전문성을 갖춘 안전종합전문기관이 서류심사와 현장진단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 후 인증서를 발급하는 제도다.
○ IPA에 따르면, 이번 인증대상은 IPA가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관리·운영 중인 갑문 시설과 근무현장으로, 50여 년 이상 노후화된 고위험군 사업장의 특성상 현장근로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IPA 안전보건관리체계와의 유기적인 연계가 특히 중요한 곳이다.
○ 이에 IPA는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이번 인증 및 컨설팅을 추진하여 인천항 갑문사업장의 안전법령 준수수준을 세부적으로 진단하고, 산업안전 전문기관의 지도·조언에 따라 사각지대에 있던 유해·위험요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는 활동을 펼쳤다.
○ 특히, 현장근로자들이 SNS를 활용해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정기적으로 개선안을 논의하는 현장 주도형 자율프로그램 ‘안전제안활동’과 현장 내 안전보건 표시물의 시인성 강화 부문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 인천항만공사 이경규 사장은 “갑문사업장은 IPA 직원의 중요한 일터이자 인천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필수시설”이라며, “앞으로도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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