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뷰티&헬스케어쇼 박람회 참여지원 모집공고
등록일 | 2024.05.21. | 조회수 | 12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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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는 중소기업 해외 판로개척 및 기업홍보를 지원하고자 2024년 뷰티&헬스케어쇼 박람회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문의처 : 인천항만공사 ESG경영실 (032-890-8087)
인천항만공사 공고 제2024 - 41호
- 중소기업 해외판로 개척 및 수출실적 확대지원 -
2024년 뷰티&헬스케어쇼 박람회
참여지원 모집공고
인천항만공사는 중소기업 해외 판로개척 및 기업홍보를 지원하고자 2024년 뷰티&헬스케어쇼 박람회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4년 5월 21일
인천항만공사 사장
1. 사업개요
□ 사업명 : 2024년 뷰티&헬스케어쇼 박람회 참여지원 사업
□ 지원내용 : ‘2024 뷰티&헬스케어쇼’ 프리미엄 단독부스 50% 지원
지원사항
ㅇ 참여기업별 프리미엄 단독부스 지원
- 단독부스 제공내역 : 부스면적(3mX3m), LED 라이트 패널, 1kW 콘센트, 220V 2구 1ea, 인포데스크 1ea, 의자 1ea, 바닥(방염파이텍스)
- 그 외 부가적인 장비 필요시 각 기업에서 비용부담
- 인천항만공사 협력기업 단체관을 조성하여 운영
* 행사일정 : 2024. 8. 29.(목) ∼ 8. 31.(일), 3일간
** 행사장소 : 인천 송도 컨벤시아
< 부스 예시 >
※ 참여기업은 종료 후 실적보고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함 (영업일 3일 이내)
□ 지원규모 : 20개사 선정 / 박람회 참가비용 50% 지원
※ 참여기업은 지원금을 제외한 125만원(부가세포함)의 자부담금이 있음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중소기업 해외판로 개척 및 수출실적 확대지원 -
2024년 뷰티&헬스케어쇼 박람회
참여지원 모집공고
인천항만공사는 중소기업 해외 판로개척 및 기업홍보를 지원하고자 2024년 뷰티&헬스케어쇼 박람회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4년 5월 21일
인천항만공사 사장
1. 사업개요
□ 사업명 : 2024년 뷰티&헬스케어쇼 박람회 참여지원 사업
□ 지원내용 : ‘2024 뷰티&헬스케어쇼’ 프리미엄 단독부스 50% 지원
지원사항
ㅇ 참여기업별 프리미엄 단독부스 지원
- 단독부스 제공내역 : 부스면적(3mX3m), LED 라이트 패널, 1kW 콘센트, 220V 2구 1ea, 인포데스크 1ea, 의자 1ea, 바닥(방염파이텍스)
- 그 외 부가적인 장비 필요시 각 기업에서 비용부담
- 인천항만공사 협력기업 단체관을 조성하여 운영
* 행사일정 : 2024. 8. 29.(목) ∼ 8. 31.(일), 3일간
** 행사장소 : 인천 송도 컨벤시아
< 부스 예시 >
※ 참여기업은 종료 후 실적보고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함 (영업일 3일 이내)
□ 지원규모 : 20개사 선정 / 박람회 참가비용 50% 지원
※ 참여기업은 지원금을 제외한 125만원(부가세포함)의 자부담금이 있음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2. 신청 방법
□ 접수기간 : 2024. 5. 21.(화) ~ 5. 31.(금)
□ 접수방법 : 상생누리 사이트(www.winwinnuri.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신청방법
상생누리 사이트 회원가입 → 동반성장 프로그램 검색 → “2024년 인천항만공사 뷰티&헬스케어쇼 참여지원” 검색 → 참여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제출서류 (아래 목록의 구비서류를 압축파일(Zip) 형태로 업로드)
구분 : 1, 세부내역 :(붙임1) 참여신청서
구분 : 2, 세부내역 : (붙임2) 박람회 참여계획서
구분 : 3, 세부내역 : (붙임3) 개인·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구분 : 4, 세부내역 : 사업자등록증
구분 : 5, 세부내역 :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 반드시 확인)
구분 : 6, 세부내역 : 4대사회보험 사업자 가입자명부 (2023년∼현재) (인력고용인원 증빙)
구분 : 7, 세부내역 : 인천항 이용 수출입 실적증명 (2023년∼현재) * 해당 시 제출
구분 : 8, 세부내역 : 인천항 이용 임대계약서 * 해당 시 제출
□ 선정절차 : 서류제출 → 서면평가 → 고득점순 선정 → 보고서 제출
3. 기타 유의사항
□ 본 사업은 박람회 참가비용의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참여기업 당 125만원(부가세포함) 자부담금이 발생함을 반드시 유의하기 바랍니다.
□ 참여기업은 2024년 뷰티&헬스케어쇼 종료 후 실적보고서(붙임4 양식)를 성실히 작성하여 영업일 3일 이내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 참여기업 선정 후 박람회 미참여 또는 실적보고서 미제출할 경우, 추후 인천항만공사에서 운영하는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특수관계인(법인세법 제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경우 참여기업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참여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등 중소기업 입증이 가능한 기업만 가능합니다.
□ 접수기간 : 2024. 5. 21.(화) ~ 5. 31.(금)
□ 접수방법 : 상생누리 사이트(www.winwinnuri.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신청방법
상생누리 사이트 회원가입 → 동반성장 프로그램 검색 → “2024년 인천항만공사 뷰티&헬스케어쇼 참여지원” 검색 → 참여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제출서류 (아래 목록의 구비서류를 압축파일(Zip) 형태로 업로드)
구분 : 1, 세부내역 :(붙임1) 참여신청서
구분 : 2, 세부내역 : (붙임2) 박람회 참여계획서
구분 : 3, 세부내역 : (붙임3) 개인·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구분 : 4, 세부내역 : 사업자등록증
구분 : 5, 세부내역 :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 반드시 확인)
구분 : 6, 세부내역 : 4대사회보험 사업자 가입자명부 (2023년∼현재) (인력고용인원 증빙)
구분 : 7, 세부내역 : 인천항 이용 수출입 실적증명 (2023년∼현재) * 해당 시 제출
구분 : 8, 세부내역 : 인천항 이용 임대계약서 * 해당 시 제출
□ 선정절차 : 서류제출 → 서면평가 → 고득점순 선정 → 보고서 제출
3. 기타 유의사항
□ 본 사업은 박람회 참가비용의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참여기업 당 125만원(부가세포함) 자부담금이 발생함을 반드시 유의하기 바랍니다.
□ 참여기업은 2024년 뷰티&헬스케어쇼 종료 후 실적보고서(붙임4 양식)를 성실히 작성하여 영업일 3일 이내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 참여기업 선정 후 박람회 미참여 또는 실적보고서 미제출할 경우, 추후 인천항만공사에서 운영하는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특수관계인(법인세법 제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경우 참여기업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참여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등 중소기업 입증이 가능한 기업만 가능합니다.
4. 구비서류 발급방법
구비서류 발급방법 참고사항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벤처기업부 발행 “중소기업확인서” 첨부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확인가능
사업자등록증
⦁ 사업장의 소재지 및 사업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발급한 서류로, 최근 1개년 고용인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인천항 이용 수출입 실적증명
⦁ 인천항을 이용한 수출실적증명서 또는 기업의 인천항 이용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수출확인서(수출통관증명서 등)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정보포털(www.bandtrass.or.kr)을 통해 증명서 발급 가능하며 수출실적 조회 시, 구분을 “인천항”으로 설정
□ 문의처
기관명 (부서명) : 인천항만공사 (ESG경영실), 전화번호 : 032-890-8082, E-mail : roro@icpa.or.kr
기관명 (부서명) : 인천항만공사 (ESG경영실), 전화번호 : 032-890-8087, E-mail : dasom0118@icpa.or.kr
구비서류 발급방법 참고사항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벤처기업부 발행 “중소기업확인서” 첨부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확인가능
사업자등록증
⦁ 사업장의 소재지 및 사업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발급한 서류로, 최근 1개년 고용인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인천항 이용 수출입 실적증명
⦁ 인천항을 이용한 수출실적증명서 또는 기업의 인천항 이용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수출확인서(수출통관증명서 등)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정보포털(www.bandtrass.or.kr)을 통해 증명서 발급 가능하며 수출실적 조회 시, 구분을 “인천항”으로 설정
□ 문의처
기관명 (부서명) : 인천항만공사 (ESG경영실), 전화번호 : 032-890-8082, E-mail : roro@icpa.or.kr
기관명 (부서명) : 인천항만공사 (ESG경영실), 전화번호 : 032-890-8087, E-mail : dasom0118@icp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