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저속운항(VSR) 프로그램 지원신청 절차 간소화 안내
등록일 | 2024.08.29. | 조회수 | 5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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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저속운항(VSR) 프로그램 지원신청 절차 간소화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지원신청/변경신청/검증결과 문의(고객지원: 1800-1172)
** 기타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과 관련한 문의(물류전략처: 032-890-8077)
[변경신고 관련 유의사항-세부사항은 붙임문서 참고]
선박을 복수의 선사가 용선하여 사용하는 경우
EX) 1.1~2.28까지 A선사 / 3.1~4.30일까지 B선사 / 그 이후 다시 A선사인 경우
1) 1.1~2.28일까지 입항한 입항횟수는 A선사에게 3.1~4.30일까지 입항한 입항횟수는 B선사
그 이후 입항횟수는 A선사의 실적으로 인정
2) 다만 이렇게 분리 하여 적용받기 위해서는 각각의 기간에 맞게 선박 저속운항 지원신청 필요
3) 변경신고를 통해 특정선박의 선사변경
- x월 x일 ~ y월 y일까지의 형태로 변경신고 가능
- y월 y일 이후의 기간은 자동으로 A선사의 실적으로 배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