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인천항 여객 활성화 중소기업 지원사업 모집 공고
등록일 | 2024.12.02. | 조회수 | 3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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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여객 서비스의 품질향상과 이용고객 편의성 강화를 위한 「2024년 인천항 여객 활성화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문의처 : 인천항만공사 여객사업실 (032-890-8235, 8237)
인천항만공사 공고 제 2024 – 101호
- 인천항 여객서비스 개선 및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
2024년 인천항 여객 활성화 지원사업
인천항 여객 서비스의 품질향상과 이용고객 편의성 강화를 위한 「2024년 인천항 여객 활성화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4년 12월 2일
인천항만공사장
1. 지원개요
ㅇ (사업명) 2024년 인천항 여객 활성화 지원사업
ㅇ (지원내용) 여객 활성화를 위한 실증비용 및 안전·환경개선 비용 지원
ㅇ (지원분야) 여객터미널 활성화를 위한 기술실증 및 안전·환경개선 분야 지원
구분 : <과제 해결형> 여객 활성화 기술 실증
내용 : 인천항 여객터미널 인프라 및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여객 활성화 방안 실증
(ex. 터미널 내 수하물 이송 로봇 운영, 빅데이터 활용 관광 정보 제공 등)
지원기업수 : 1개사
지원금액 : 기업당 10백만 원 이내
구분 : <사업제안형>여객터미널 안전·환경 개선
내용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부두(부잔교시설) 인프라 안전 및 환경개선을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 방안
지원기업수 : 2개사
지원금액 : 기업당 5백만 원 이내
ㅇ (지원금액) 지원분야당 일천만 원 이내 지원
ㅇ (사업기간) ’24. 12월 ∼ ’25. 4월 (5개월)
ㅇ (지원방식) 공사가 지원하는 금액은 공급가액 기준이며, 부가가치세 및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은 신청기업이 부담해야 함
- 인천항 여객서비스 개선 및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
2024년 인천항 여객 활성화 지원사업
인천항 여객 서비스의 품질향상과 이용고객 편의성 강화를 위한 「2024년 인천항 여객 활성화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4년 12월 2일
인천항만공사장
1. 지원개요
ㅇ (사업명) 2024년 인천항 여객 활성화 지원사업
ㅇ (지원내용) 여객 활성화를 위한 실증비용 및 안전·환경개선 비용 지원
ㅇ (지원분야) 여객터미널 활성화를 위한 기술실증 및 안전·환경개선 분야 지원
구분 : <과제 해결형> 여객 활성화 기술 실증
내용 : 인천항 여객터미널 인프라 및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여객 활성화 방안 실증
(ex. 터미널 내 수하물 이송 로봇 운영, 빅데이터 활용 관광 정보 제공 등)
지원기업수 : 1개사
지원금액 : 기업당 10백만 원 이내
구분 : <사업제안형>여객터미널 안전·환경 개선
내용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부두(부잔교시설) 인프라 안전 및 환경개선을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 방안
지원기업수 : 2개사
지원금액 : 기업당 5백만 원 이내
ㅇ (지원금액) 지원분야당 일천만 원 이내 지원
ㅇ (사업기간) ’24. 12월 ∼ ’25. 4월 (5개월)
ㅇ (지원방식) 공사가 지원하는 금액은 공급가액 기준이며, 부가가치세 및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은 신청기업이 부담해야 함
ㅇ 선정기업은 기술실증 또는 안전·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선지출하며, 완료된 후 공사는 해당 비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지원함
ㅇ 해당 사업지원으로 구축·조성된 결과물은 2년간 유지해야 하며, 임의로 훼손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불가함. 훼손될 경우에는 성실히 유지보수 해야함. ※ 결과물 유지기간은 상호협의한 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본 사업 추진시 공급기업을 선정할 경우 선정의 책임은 참여 중소기업에 있음
2. 지원자격
ㅇ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창업, 벤처기업 포함)
※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필수
3. 지원방법
ㅇ (신청기간) 2024. 12. 2.(월) ∼ 2024. 12. 13.(금
) ㅇ (신청방법) 담당자 이메일로 참여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제출처 : hslee@icpa.or.kr, takjh401@icpa.or.kr
* 이메일 발송 후, 032-890-8235, 8237로 수신여부 확인전화 필수
4. 제출서류
구분 : 1
세부내역 : (붙임1) 2024년 인천항 여객 활성화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가신청서
구분 : 2
세부내역 : (붙임2) 사업계획서 * 최대 5 Page 이내
구분 : 3
세부내역 : (붙임3)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구분 : 4
세부내역 : 사업자등록증
구분 : 5
세부내역 : 중소기업확인서(유효기간 확인 필수)
구분 : 6
세부내역 : 4대 사회보험 사업자 가입자명부 (2023년∼현재) (인력고용인원 증빙
)구분 : 7
세부내역 : 인천항 이용 수출입 실적증명 (2023년∼현재) *해당 시 제
출구분 : 8
세부내역 : 인천항 이용 임대계약서 *해당 시 제출
※ 위 제출서류는 zip파일로 묶어서 첨부
ㅇ 해당 사업지원으로 구축·조성된 결과물은 2년간 유지해야 하며, 임의로 훼손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불가함. 훼손될 경우에는 성실히 유지보수 해야함. ※ 결과물 유지기간은 상호협의한 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본 사업 추진시 공급기업을 선정할 경우 선정의 책임은 참여 중소기업에 있음
2. 지원자격
ㅇ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창업, 벤처기업 포함)
※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필수
3. 지원방법
ㅇ (신청기간) 2024. 12. 2.(월) ∼ 2024. 12. 13.(금
) ㅇ (신청방법) 담당자 이메일로 참여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제출처 : hslee@icpa.or.kr, takjh401@icpa.or.kr
* 이메일 발송 후, 032-890-8235, 8237로 수신여부 확인전화 필수
4. 제출서류
구분 : 1
세부내역 : (붙임1) 2024년 인천항 여객 활성화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가신청서
구분 : 2
세부내역 : (붙임2) 사업계획서 * 최대 5 Page 이내
구분 : 3
세부내역 : (붙임3)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구분 : 4
세부내역 : 사업자등록증
구분 : 5
세부내역 : 중소기업확인서(유효기간 확인 필수)
구분 : 6
세부내역 : 4대 사회보험 사업자 가입자명부 (2023년∼현재) (인력고용인원 증빙
)구분 : 7
세부내역 : 인천항 이용 수출입 실적증명 (2023년∼현재) *해당 시 제
출구분 : 8
세부내역 : 인천항 이용 임대계약서 *해당 시 제출
※ 위 제출서류는 zip파일로 묶어서 첨부
5. 구비서류 발급방법
구비서류 발급방법 참고사항
사업자등록증
▶ 사업장의 소재지 및 사업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벤처기업부 발행 “중소기업확인서” 첨부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확인가능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발급한 서류로, 최근 1개년 고용인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인천항 이용 수출입 실적증명
▶ 인천항을 이용한 수출실적증명서 또는 기업의 인천항 이용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수출확인서(수출통관증명서 등)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정보포털(www.bandtrass.or.kr)을 통해 증명서 발급 가능하며 수출실적 조회 시, 구분을 “인천항”으로 설정
6. 사후관리
ㅇ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첨부 자료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일 경우, 공사는 선정 취소 및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선정기업은 공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사가 운영하는 ESG 캠페인, 성과공유제 체결 등에 성실히 참여해야 함
ㅇ 문의처 : 인천항만공사 여객사업실 담당자 (032-890-8235, 8237)
구비서류 발급방법 참고사항
사업자등록증
▶ 사업장의 소재지 및 사업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벤처기업부 발행 “중소기업확인서” 첨부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확인가능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발급한 서류로, 최근 1개년 고용인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인천항 이용 수출입 실적증명
▶ 인천항을 이용한 수출실적증명서 또는 기업의 인천항 이용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수출확인서(수출통관증명서 등)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정보포털(www.bandtrass.or.kr)을 통해 증명서 발급 가능하며 수출실적 조회 시, 구분을 “인천항”으로 설정
6. 사후관리
ㅇ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첨부 자료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일 경우, 공사는 선정 취소 및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선정기업은 공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사가 운영하는 ESG 캠페인, 성과공유제 체결 등에 성실히 참여해야 함
ㅇ 문의처 : 인천항만공사 여객사업실 담당자 (032-890-8235, 8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