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A,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등급평가 'AA' 등급 획득
등록일 | 2024.12.15. | 조회수 | 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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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 보도자료) 241215 ipa,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등급평가 'aa' 등급 획득.hwp (사진) 2024년 cp 포럼에서 ipa 이경규 사장(우측)이 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위원장(좌측)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jpg |
○ 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이경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2024년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 등급평가에서 ’AA’등급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CP 포럼에서 IPA 이경규 사장(우측)이 공정거래위원회 한기정 위원장(좌측)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CP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준수를 위해 기업이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내부준법시스템으로, 공정위가 CP 도입 이후 1년 이상 경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운영실적을 평가해 등급(AAA, AA, A, B, C, D)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 IPA는 2020년 항만공사 최초로 CP를 도입한 이후 2022년 첫 등급평가에서 AA 등급을 획득했으며, 올해 두 번째 AA등급을 획득했다.
○ IPA는 ▴대내·외 CP 운영에 대한 공시/공표 노력 ▴사내 CP 문화 내재화를 위한 임직원 참여 확대 ▴교육 효과 제고를 위한 효과성 평가 계획 반영 ▴임직원의 자발적 법 제도 준수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운영 등의 활동을 통해 CP 문화를 확산해 나갔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 인천항만공사 이경규 사장은 “CP 확산을 위한 선도적인 노력이 ‘AA’등급 획득으로 이어졌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및 협력기업과의 상생을 통해 사회 전반에 건강한 공정거래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한편, IPA는 이번 평가에서 ‘AA’등급을 획득함에 따라 향후 과징금·시정조치 감경(1회),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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