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항 1-2단계 컨테이너부두 개발사업」 보상계획 공고
등록일 | 2024.12.16. | 조회수 | 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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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에서 시행하는「인천신항 1-2단계 컨테이너부두 개발사업」으로 인한 어업손실에 대한 보상계획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어업인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열람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의제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