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정정 공개
등록일 | 2025.01.06. | 조회수 |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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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인천항만공사 공고 제2025-1호
2025년도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정정 공개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에 따라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통합명부)를 붙임과 같이 정정 공개합니다.
2025년 1월 6일
인천항만공사 사장
첨부파일 : 2025년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