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제주 간 화물선 한시적 운항지원(인천항 연안2부두 운영 안내)
등록일 | 2025.01.20. | 조회수 | 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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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인천항만공사 공고 제 2025 – 01호
인천↔제주 간 화물선 한시적 운항 지원
인천항 연안2부두 운영 안내
인천항만공사는 인천↔제주 간의 화물선 운항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인천항 연안2부두 선석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선석사용을 희망하는 선사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20일
인천항만공사 사장
1. 추진 개요
○ 추진목적 : 인천↔제주 간 생필품 등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위해 화물선 한시적 운항 지원
○ 운영기간 : 인천↔제주 정기 여객항로 재개, 연안여객선 선석 재배치 등 기타 부두운영 여건 변화 발생 시까지
○ 운영방식 : 항만시설 사용승낙 방식
*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선석 활용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해당 부두 선석 배정
○ 대상시설 : 연안2부두 선석(기존 비욘드트러스트호 이용 선석)
| ※ 시설 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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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조건
가. 기본사항
➀ 「해운법」에 의한 해상화물운송사업자 또는 내항 화물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로서 같은 법 8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➁ 인천↔제주 간 화물운송을 목적으로 하며, 인천 연안2부두 시설 제원에 적합한 화물선을 운항하는 선사
➂ 화물의 종류 및 신청 여객선의 안전성 검토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
➃ 선석 사용일자와 시간 등 동일하게 신청한 선사가 다수일 경우 인천항만공사에서 조정을 통해 선석사용을 결정
나. 사용 기간 : 선박 운항계획에 따라 6개월 단위 선석사용 신청
다. 야적장 사용
○ 연안2부두 선석사용을 승인받은 선사가 화물 반출입 계획에 따라 야적장 사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항만시설 사용을 신청하여 인천항만공사 승인을 받아야 함
3. 사용신청
○ 신청기간 : 2025년 1월 20일 ~ 2025년 2월 17일까지
○ 신청절차
신청 안내 | ⇨ | 신청서 제출 | ⇨ | 접수 및 여객선 안전성 검토 | ⇨ | 승낙 및 선석 사용 |
인천항만공사(IPA) | 선사→ IPA | IPA 인천지방해양수산청 | IPA→ 선사 |
○ 신청방법 : 공문으로 제출
◈ 담당자 이메일 : ksy323@icpa.or.kr * 공문(이메일) 발송 후, 담당자 연락처(☎ 032-890-8232)로 수신여부 확인 |
○ 제출서류 : 항만시설 사용 신청서류 일체 [제출서류 목록 참조]
○ 제출서류 목록
구분 | 제출서류 목록 | 비고 |
1 | (공문) 항만시설 사용신청서 | 붙임 1 |
2 |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서 | 붙임 2 |
3 | 선박 운항 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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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내항 화물운송사업자 허가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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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선박국적증서 사본 또는 선박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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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사업자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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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인천항 이용 화물실적(2021 ~ 현재) | 보유시 제출 |
제출서류 발급방법 참고사항 | |
사업자등록증 | ▶ 사업장의 소재지 및 사업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인천항 이용 화물 실적증명 | ▶ 인천항을 이용한 화물실적증명서 또는 선사의 인천항 이용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확인서 |
4. 기타사항
○ 신청 선사는 해당 접안시설을 사전에 방문하여 사업여건 등을 확인하고 신청할 것
○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첨부 자료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일 경우, 인천항만공사는 시설사용 승낙 취소 및 사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문의사항 : 인천항만공사 여객사업실 담당자(☎ 032-890-8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