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1차 중소기업기술마켓(SOC 공공기관 협의체) 혁신제품 추천 공고
등록일 | 2025.03.05. | 조회수 | 3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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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5년 제1차『중소기업기술마켓』
SOC 공공기관 협의체 혁신제품 추천 공고
중소기업기술마켓(SOC 공공기관 협의체)에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및 「중소기업기술마켓 SOC 공공기관 협의체 공동운영규정」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추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5년 2월 28일
중소기업기술마켓(SOC 공공기관 협의체)
1. 공고 개요
□ 추진목적
ㅇ ‘중소기업기술마켓(SOC 공공기관 협의체)’에서 인증한 제품 중 혁신성을 검증한 제품을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대상으로 추천하여 초기 시장 진입 및 조달연계 활성화 도모
*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지정기간(3년, 3년까지 추가 연장가능) 동안 정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이 수의계약 가능 등
<추진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5호 사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다목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훈령 제727호)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4-296호)
▸「중소기업기술마켓 총괄운영규정」(제2호)
▸「중소기업기술마켓 SOC 공공기관 협의체 공동운영규정」(제11호)
SOC 공공기관 협의체 혁신제품 추천 공고
중소기업기술마켓(SOC 공공기관 협의체)에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 및 「중소기업기술마켓 SOC 공공기관 협의체 공동운영규정」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추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5년 2월 28일
중소기업기술마켓(SOC 공공기관 협의체)
1. 공고 개요
□ 추진목적
ㅇ ‘중소기업기술마켓(SOC 공공기관 협의체)’에서 인증한 제품 중 혁신성을 검증한 제품을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대상으로 추천하여 초기 시장 진입 및 조달연계 활성화 도모
*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지정기간(3년, 3년까지 추가 연장가능) 동안 정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이 수의계약 가능 등
<추진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5호 사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다목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훈령 제727호)
▸「국토교통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4-296호)
▸「중소기업기술마켓 총괄운영규정」(제2호)
▸「중소기업기술마켓 SOC 공공기관 협의체 공동운영규정」(제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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