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개
| 등록일 | 2026.01.05. | 조회수 | 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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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공고 제2026-001호
2026년도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개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에 따라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통합명부)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6년 1월 5일
인천항만공사 사장
* 등록명부는 2026년 1월 5일부터 2027년 1월 4일까지 유효하며, 안전점검 지정 관련 사항은 향후 시공자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요청 시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단,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요청시 신규 통합명부와 유효기간이 겹치는 경우 최근 등록명부를 우선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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