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화물차 저공해화 사업(조기폐차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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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07.16. 조회수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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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조금 99% 지원PM-NOx 저감장치 부착사업.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환경부, 한국판뉴딜 /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이 확대됩니다.

확대된 조기폐차 지원금 누가ㆍ얼마나 받나요?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기준가액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경유차량 의미 :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차량(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영업용 차량, 소상공인 소유차량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량위계층 소유차량] 조기폐차 시 기준가액의 70%(최대 420만원)지원 / 일반 노후경유차[일반 노후경유차 의미 : 생계형이 아닌 일반형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폐차시 최대 210만원 지원

조기폐차 후 배출가스 1~2등급[배출가스 1~2등급 의미 : 경유 이외의 연로를 사용하는 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 시 모두 해당합니다. ] 차량 구매 시 기준가액의 30%(최대 180만원) 지원 / 일반 노후경유차[일반 노후경유차 의미 : 생계형이 아닌 일반형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폐차 후 차량 구매시 최대 90만원 지원

어디서ㆍ어떻게 신청하나요? / ①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 ② 조기폐차 신청서를 작성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  문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 1577-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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