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문 변호사(법무법인) 위촉 공고
등록일 | 2023.12.08. | 조회수 | 13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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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공고 제2023-110호
법률자문 변호사(법무법인) 위촉 공고
2023년 12월 8일
인천항만공사 사장
인천항만공사에서는 공사와 관련된 법률자문을 위하여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변호사(또는 법무법인)을 법률고문으로 위촉하고자 합니다.
1. 위촉지위 및 인원 : 법률고문, 1인
2. 위촉기간 : 1년(3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3. 지원 자격요건
① 다음 요건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변호사법」제7조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
- 「변호사법」제41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
② 다음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변호사 징계처분 집행규정」에 따라 정직 6개월 이상 정직 처분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인천항만공사에서 퇴직한 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민연금법」제89조에 따른 기한까지 국민연금보험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4. 자문방법 및 자문료
- 인천항만공사 법무담당 직원이 법률고문에게 이메일 등으로 문의
- 자문료 : 연 6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5. 지원서 접수
- 기 간 : 2023. 12. 11. ∼ 2023. 12. 22. 18:00 (15일간)
- 방 법 :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만 유효)
- 접수처 : 인천항만공사 기획관리처 대외정책팀
(우편번호 22006,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63 송도IBS타워 35층)
(담당자 이메일 archo05@icpa.or.kr )
6. 심사방법 : 서류심사 (필요시 전화․면접 병행)
7. 제출서류
- 법률자문 계약 제안서 1부
(이하 서류는 심사결과 선정된 변호사(또는 법무법인)에 한하여 계약 전 제출)
- 지원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변호사 등록증 등)
- 변호사협회에 징계를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 증명서 1부
- (개인의 경우) 개인 국민연금보험 납부(완납)증명서
(법인의 경우)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 또는 4대 보험 완납증명서
- 기타 제안서 및 이력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련된 증빙서류
8. 기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촉을 취소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처 대외정책팀(☎ 032-890-8024)으로 문의 바랍니다.
※ 제안서 등 작성양식은 아래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