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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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1.16. 조회수 1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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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hwp hwp파일 2024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hwp

붙임1. 2023년도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hwp hwp파일 붙임1. 2023년도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hwp

붙임2. 공사현황 및 점검개요.pdf pdf파일 붙임2. 공사현황 및 점검개요.pdf

붙임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hwp hwp파일 붙임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hwp

붙임4.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hwp hwp파일 붙임4.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hwp

[인천항만공사 공고 제2024-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진흥법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의2, 국토교통부고시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18조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0116

인천항만공사사장

 

1. 공고 기간 : 2024.01.16.() 2024.01.22.(

2. 사업 내용

. 공 사 명 : 인천신항(1단계) 개발사업 공급인입시설 설치공사

. 위     치 :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인천신항 및 인천경제자유구역11구역 (붙임2 위치도 참조)

. 공사기간 : 2023.11. 2024.11. (13개월)

. 공사내용 : 급수관로 L=1,316m오수관로 L=2,052m,  수직구 2개소 (붙임2 세부내용 참조)

. 시공사/감리단 : 삼보종합건설1개사 / 수성엔지니어링 2개사  

3. 안전점검 개요

. 점검비용 : 44,000,000(부가세 별도)

. 점검종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 점검기간 : 2024.01. ~ 2024.10. (공정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 실시시기 및 횟수

공종

건설공사 종류

정기안전점검 점검시기

비고

1

2

추진구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지보공 최초 설치 완료시

설치완료 말기단계

2

2024.04(예정)

2024.05(예정)

굴착깊이 10m 이상

가시설공사 기초공사 시공 시(콘크리트 타설 전)

되메우기 완료 후

2

2024.05(예정)

2024.09(예정)

항타기 및 항발기

조립완료 후 최초 항타 작업 시

항타 말기단계

2

2024.01(예정)

2024.02(예정)

천공기(10m 이상)

조립완료 후 최초 천공 작업 시

천공 말기 작업 시

2

2024.02(예정)

2024.03(예정)

도달구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지보공 최초 설치 완료시

설치완료 말기단계

2

2024.05(예정)

2024.06(예정)

굴착깊이 10m 이상

가시설공사 기초공사 시공 시(콘크리트 타설 전)

되메우기 완료 후

2

2024.06(예정)

2024.10(예정)

항타기 및 항발기

조립완료 후 최초 항타 작업 시

항타 말기단계

2

2024.03(예정)

2024.04(예정)

천공기(10m 이상)

조립완료 후 최초 천공 작업 시

천공 말기 작업 시

2

2024.04(예정)

2024.05(예정)

맨 홀

펌프장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지보공 최초 설치 완료시

설치완료 말기단계

2

2024.05(예정)

2024.06(예정)

항타기 및 항발기

조립완료 후 최초 항타 작업 시

항타 말기단계

2

2024.04(예정)

2024.04(예정)

높이가 5m 이상인 동바리 및 거푸집

설치높이가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 시

타설단면이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 시

2

2024.07(예정)

2024.08(예정)

합 계

22

 

4. 제출서류

. 접수일시 : 2024.01.22.() 16:00까지

. 제출장소 : 인천항만공사 1층 고객지원센터 (제출명부 서명 필수)

. 제출서류 : 제출공문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방법은 [붙임3] 작성안내서 참고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 (우편접수 불가

5. 신청자격

- 인천항만공사 공고 제2023-33(2023.03.30.)에 등록된 안전점검 수행기관*

   * [붙임1] '23년도 IPA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참고

 

6. 수행기관 지정방법

. 평가방법 : [붙임4]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 평가

. 업체선정

1) 가격점수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한 기관 지정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신청한 업체가 1개일 경우 그 업체를 지정

3)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 결과알림 : 2024.01.26.() 18:00까지 지정업체 별도 연락

 

7. 기타사항

.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기한 내에 제출장소로 방문 접수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접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제출서류(증빙서류 포함)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정이 취소됩니다.

. 항에 의해 발주청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차순위업체가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됩니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업체는 7일 이내에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우리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만약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차순위업체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 위 안전점검 비용은 안전관리계획서상 산출된 금액이며, 계약금액은 최종 선정된 업체가 신청서 제출 시 제안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 제출서류 기재내용이나 증명서류의 판단해석 등에 차이가 있을 시에는 발주자 의견에 따릅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2(원본 1부 포함) 제출하고,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수행기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업체에만 통보합니다.

. 기타 평가서 작성 관련 질의 등 자세한 사항은 인천항만공사 개발계획처(032-890-81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3년도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1

      2. 공사현황 및 점검개요 1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1.

      4.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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