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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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3.29. 조회수 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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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공고 제2024-30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개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에 따라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통합명부)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4년 3월 30일

 

인천항만공사 사장

 

 * 등록명부는 공개일로부터 2024년 12월 28일까지 유효하며, 안전점검 지정 관련 사항은 향후 시공자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요청 시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첨부파일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통합명부(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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