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개
등록일 | 2024.03.29. | 조회수 | 932 |
---|---|---|---|
첨부파일 |
인천항만공사 공고 제2024-30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개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안전점검의 종류 및 절차)에 따라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통합명부)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2024년 3월 30일
인천항만공사 사장
* 등록명부는 공개일로부터 2024년 12월 28일까지 유효하며, 안전점검 지정 관련 사항은 향후 시공자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요청 시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첨부파일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통합명부(202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