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저속운항(VSR) 프로그램 지원신청 절차 간소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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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8.29. 조회수 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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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저속운항 지원신청 절차 간소화 안내_송부.pdf pdf파일 선박 저속운항 지원신청 절차 간소화 안내_송부.pdf

선박 저속운항(VSR) 프로그램 지원신청 절차 간소화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지원신청/변경신청/검증결과 문의(고객지원: 1800-1172)

** 기타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과 관련한 문의(물류전략처: 032-890-8077)

 

 

[변경신고 관련 유의사항-세부사항은 붙임문서 참고]

선박을 복수의 선사가 용선하여 사용하는 경우

EX) 1.1~2.28까지 A선사 / 3.1~4.30일까지 B선사 / 그 이후 다시 A선사인 경우

 

1) 1.1~2.28일까지 입항한 입항횟수는 A선사에게 3.1~4.30일까지 입항한 입항횟수는 B선사

   그 이후 입항횟수는 A선사의 실적으로 인정
2) 다만 이렇게 분리 하여 적용받기 위해서는 각각의 기간에 맞게 선박 저속운항 지원신청 필요

3) 변경신고를 통해 특정선박의 선사변경

  - x월 x일 ~ y월 y일까지의 형태로 변경신고 가능

  - y월 y일 이후의 기간은 자동으로 A선사의 실적으로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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