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모집) 2024년도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모집
등록일 | 2024.09.10. | 조회수 | 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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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협력기업의 제조현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2024년도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1개사 추가로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모집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인천항만공사 ESG경영실 032-890-8087
인천항만공사 공고 제 2024 – 74호
2024년도「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참여기업 모집 (추가)
인천항만공사는 협력기업의 제조현장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4년도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공고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4년 9월 10일
인천항만공사 사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을 통한 협력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제조혁신
□ 사업개요
◦ (지원내용) 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5G,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과 연동된 자동화장비, 제어기, 센서 등 지원
- 스마트공장의 활용도와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연동 지원
◦ (지원유형)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고도화)
- 정부·인천항만공사와 중소기업이 협력하여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용을 분담하여 지원함
고도화(지원유형), 중간1 수준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조건), 정부30%, 인천항만공사 30%, 중소기업 40%(사업비 분담 비율)
고도화(동일수준)(지원유형), 수준향상 없이 재신청하는 경우, * 중간1→중간1 중간2→중간2(지원조건), 정부30%, 인천항만공사 30%, 중소기업 40%(사업비 분담 비율)
* 중간1 : 생산정보 실시간 수집 및 분석 / 중간2 : 생산공정 실시간 제어
2024년도「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참여기업 모집 (추가)
인천항만공사는 협력기업의 제조현장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4년도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공고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4년 9월 10일
인천항만공사 사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을 통한 협력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제조혁신
□ 사업개요
◦ (지원내용) 생산공정 개선 등을 위해 IoT, 5G,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솔루션과 연동된 자동화장비, 제어기, 센서 등 지원
- 스마트공장의 활용도와 보급수준 향상을 위한 기존 시스템의 고도화 및 스마트공장 설비와 연계시스템의 추가 구축·연동 지원
◦ (지원유형)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고도화)
- 정부·인천항만공사와 중소기업이 협력하여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용을 분담하여 지원함
고도화(지원유형), 중간1 수준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조건), 정부30%, 인천항만공사 30%, 중소기업 40%(사업비 분담 비율)
고도화(동일수준)(지원유형), 수준향상 없이 재신청하는 경우, * 중간1→중간1 중간2→중간2(지원조건), 정부30%, 인천항만공사 30%, 중소기업 40%(사업비 분담 비율)
* 중간1 : 생산정보 실시간 수집 및 분석 / 중간2 : 생산공정 실시간 제어
◦ (지원자격) 국내 중소기업 (제조업)
< 지원제외 대상 하단내용 참고 >
▶ 과제 신청일 기준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
* 정부일반형, 대중소상생형 등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이후부터 협약서상 구축완료일 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업
* 단, 최종점검 등에서 실패판정이 나오는 경우 고도화 과제 진행 중지
▶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휴·폐업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사업에서 ‘참여제한’ 중인 기업
▶ 기타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에서 정한 부적격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규모) 국내 중소기업 1개사 (제조업)
◦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48백만 원
고도화, 분담금액(지원유형), 24백만원(정부), 24백만원(인천항만공사), 32백만원(중소기업), 80백만원(합 계)
고도화, 분담 비율(지원유형), 30%(정부), 30%(인천항만공사), 40%(중소기업), 100%(합 계)
- 정부지원금 24백만원과 인천항만공사 지원금 24백만원의 합산금액
- 선정기업은 32백만원의 자부담금이 발생하는 점을 반드시 유의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기간) 2024. 9. ∼ 12. ※ 사업진행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2. 추진절차 및 선정
□ 추진절차
모집공고(’24.9.), 인천항만공사(IPA)
→
참여기업 모집(’24.9.), IPA
→
서류평가 및 선정(’24.9.), IPA
→
계획수립, 현장점검(’24.9.∼), 한국생산성본부(KPC)
→
지원협약 체결,(’24.10.), KPC, 선정기업, 공급기업
→
사업수행 (’24.10.~), KPC, 선정기업
→
중간점검(’24.11.), IPA, KPC, 협력재단,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
성과평가(’24.12.), IPA, KPC, 협력재단,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 지원제외 대상 하단내용 참고 >
▶ 과제 신청일 기준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
* 정부일반형, 대중소상생형 등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 선정된 이후부터 협약서상 구축완료일 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업
* 단, 최종점검 등에서 실패판정이 나오는 경우 고도화 과제 진행 중지
▶ 다음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휴·폐업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사업에서 ‘참여제한’ 중인 기업
▶ 기타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에서 정한 부적격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규모) 국내 중소기업 1개사 (제조업)
◦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48백만 원
고도화, 분담금액(지원유형), 24백만원(정부), 24백만원(인천항만공사), 32백만원(중소기업), 80백만원(합 계)
고도화, 분담 비율(지원유형), 30%(정부), 30%(인천항만공사), 40%(중소기업), 100%(합 계)
- 정부지원금 24백만원과 인천항만공사 지원금 24백만원의 합산금액
- 선정기업은 32백만원의 자부담금이 발생하는 점을 반드시 유의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기간) 2024. 9. ∼ 12. ※ 사업진행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2. 추진절차 및 선정
□ 추진절차
모집공고(’24.9.), 인천항만공사(IPA)
→
참여기업 모집(’24.9.), IPA
→
서류평가 및 선정(’24.9.), IPA
→
계획수립, 현장점검(’24.9.∼), 한국생산성본부(KPC)
→
지원협약 체결,(’24.10.), KPC, 선정기업, 공급기업
→
사업수행 (’24.10.~), KPC, 선정기업
→
중간점검(’24.11.), IPA, KPC, 협력재단,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
성과평가(’24.12.), IPA, KPC, 협력재단,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 선정방법
◦ (평가방식) 내·외부 심사위원을 통한 서면평가 진행
◦ (평가항목) 정성, 정량평가 및 가점으로 구성
<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선정평가 기준 >
구분: 1, 정성평가 (60%)
평가항목 : 혁신의지 및 사업의 구체성, 업체의 전문성 및 경쟁력
예산범위 내 달성가능성, 기대효과
구분: 2, 정량평가 (40%)
평가항목 : 인천항 이용실적, 지역기업 여부
구분: 3, 가점
평가항목 : 창업기업, 고용창출 기업 등
3.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신청․접수) 2024. 9. 11.(수) ∼ 2024. 9. 13.(금)까지
◦ (평가․선정) 2024. 9월 중
□ 접수방법 : 아래 제출서류를 이메일 제출(win-win@icpa.or.kr)
◦ (제출서류) 구비서류 발급방법을 참고하여, 아래 서류 제출
구분 : 1
제출서류 목록 :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참여신청서 (붙임 1)
구분 : 2
제출서류 목록 : 사업계획서 (붙임 2)
구분 : 3
제출서류 목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붙임3)
구분 : 4
제출서류 목록 : 중소기업확인서 1부 (공고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확인 필수)
구분 : 5
제출서류 목록 : 사업자등록증 1부
구분 : 6
제출서류 목록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최근 1개년 고용 창출 실적 파악)
구분 : 7
제출서류 목록 : 인천항 이용 수출입 실적증명 (2022 ~ 현재) * 인천항 이용실적 보유 시
구분 : 8
제출서류 목록 : 인천항 이용 임대계약서 * 인천항 이용실적 보유 시
◦ (평가방식) 내·외부 심사위원을 통한 서면평가 진행
◦ (평가항목) 정성, 정량평가 및 가점으로 구성
<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선정평가 기준 >
구분: 1, 정성평가 (60%)
평가항목 : 혁신의지 및 사업의 구체성, 업체의 전문성 및 경쟁력
예산범위 내 달성가능성, 기대효과
구분: 2, 정량평가 (40%)
평가항목 : 인천항 이용실적, 지역기업 여부
구분: 3, 가점
평가항목 : 창업기업, 고용창출 기업 등
3.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신청․접수) 2024. 9. 11.(수) ∼ 2024. 9. 13.(금)까지
◦ (평가․선정) 2024. 9월 중
□ 접수방법 : 아래 제출서류를 이메일 제출(win-win@icpa.or.kr)
◦ (제출서류) 구비서류 발급방법을 참고하여, 아래 서류 제출
구분 : 1
제출서류 목록 :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참여신청서 (붙임 1)
구분 : 2
제출서류 목록 : 사업계획서 (붙임 2)
구분 : 3
제출서류 목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붙임3)
구분 : 4
제출서류 목록 : 중소기업확인서 1부 (공고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확인 필수)
구분 : 5
제출서류 목록 : 사업자등록증 1부
구분 : 6
제출서류 목록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최근 1개년 고용 창출 실적 파악)
구분 : 7
제출서류 목록 : 인천항 이용 수출입 실적증명 (2022 ~ 현재) * 인천항 이용실적 보유 시
구분 : 8
제출서류 목록 : 인천항 이용 임대계약서 * 인천항 이용실적 보유 시
4. 구비서류 발급방법구비서류 발급방법 참고사항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벤처기업부 발행 “중소기업확인서” 첨부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확인가능
사업자등록증
▶ 사업장의 소재지 및 사업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발급한 서류로, 최근 1개년 고용인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인천항 이용
수출입 실적증명
▶ 인천항을 이용한 수출입실적증명서 또는 기업의 인천항 이용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수출입확인서(수출입통관증명서 등)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정보포털(www.bandtrass.or.kr)을 통해 증명서 발급 가능하며 수출입실적 조회 시, 구분을 “인천항”으로 설정
- 전체 공항만을 대상으로 수출입실적 조회 시, 미인정
5. 유의사항
□ 선정기업은 스마트공장 구축과제와 관련하여 성과공유제를 체결하고, 기술보호 지원사업(기술임치 등)에 참여해야 함
□ 기재된 내용 및 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일 경우 선정취소·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동일한 내용의 타 정부 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적발 시 사업비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중복 수혜여부 확인해야 함
□ 특수관계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의 경우 참여기업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참여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등 중소기업 입증이 가능한 기업만 가능함
□ 선정기업은 아래의 ①사업관리 교육 및 ②스마트공장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수료해야 함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벤처기업부 발행 “중소기업확인서” 첨부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확인가능
사업자등록증
▶ 사업장의 소재지 및 사업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발급한 서류로, 최근 1개년 고용인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인천항 이용
수출입 실적증명
▶ 인천항을 이용한 수출입실적증명서 또는 기업의 인천항 이용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수출입확인서(수출입통관증명서 등)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정보포털(www.bandtrass.or.kr)을 통해 증명서 발급 가능하며 수출입실적 조회 시, 구분을 “인천항”으로 설정
- 전체 공항만을 대상으로 수출입실적 조회 시, 미인정
5. 유의사항
□ 선정기업은 스마트공장 구축과제와 관련하여 성과공유제를 체결하고, 기술보호 지원사업(기술임치 등)에 참여해야 함
□ 기재된 내용 및 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일 경우 선정취소·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동일한 내용의 타 정부 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적발 시 사업비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중복 수혜여부 확인해야 함
□ 특수관계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의 경우 참여기업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참여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등 중소기업 입증이 가능한 기업만 가능함
□ 선정기업은 아래의 ①사업관리 교육 및 ②스마트공장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수료해야 함
(구분)
① 사업관리교육 (온라인)
(세부 내용)
- 대상 : 도입기업, 공급기업(대표, 실무자)
- 내용 : 사업지침, 부실·부정구축행위 제재 사례, RCMS 사용법 등
* 협약 후 30일 이내 수료 완료, 별도 이수증 제출 없이 시스템에서 확인
- 교육기관 : 스마트제조혁신협회
(구분)
② 스마트공장 관련 교육
(세부 내용)
- 대상 : 도입기업
- 내용 : ➊ CEO·임원 대상 리더십 과정과 ➋ 재직자 대상 교육과정을 모두 의무 수료하고, 사업 완료보고서 제출 시 이수증 첨부
- 교육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수원 등
□ 동일수준은 수준향상 없이((예시) 중간1→중간1, 중간2→중간2) 재신청하는 경우를 의미함. 단, 목표수준을 초과 달성했던 기업(기초사업 완료 후 구축시스템
스마트화 수준이 중간1이상으로 측정된 기업)의 경우 1회에 한해 목표수준에 맞는 지원금 지원
□ 수준향상 없는 재신청은 기업당 중간1 이상 수준별로 1회만 가능(’14년~‘23년까지 모든 지원기업)하며, 지원유형은 동일수준 과제로 신청(’20년 이후 지원기업의 달성수준부터 적용)
ㅇ 스마트공장 사업 기구축 기업 수준(구축시스템 스마트화 수준) 확인 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사이트 접속(www.smart-factory.kr) → 사업안내 → 도입기업 지원현황 → 사업자등록번호 조회(최근년도 수준 적용)
ㅇ 스마트공장 사업에 최초 신청하는 기업은 위 사이트 내 자가진단표 참조
□ 수준확인제도를 통해 수준 측정된 기업은 목표 수준에 따라 지원유형 신청 가능함. 단, 기측정된 수준에서 동일수준 이상으로 목표수준((예시) 중간1 측정 시 고도화1로
지원 가능)을 설정하여야 하며, 1회에 한해 동일목표 수준으로 지원 가능
□ 스마트공장 활용현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도입기업에 구축된 솔루션의 로그기록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3년간 제출 필수임. 단, 시스템을 통한
로그기록 제출이 불가한 경우 연 2회(6월·12월) 수기 등록 가능
□ 선정 시 사업별 관리지침 및 세부관리기준 상 절차 및 의무를 준
① 사업관리교육 (온라인)
(세부 내용)
- 대상 : 도입기업, 공급기업(대표, 실무자)
- 내용 : 사업지침, 부실·부정구축행위 제재 사례, RCMS 사용법 등
* 협약 후 30일 이내 수료 완료, 별도 이수증 제출 없이 시스템에서 확인
- 교육기관 : 스마트제조혁신협회
(구분)
② 스마트공장 관련 교육
(세부 내용)
- 대상 : 도입기업
- 내용 : ➊ CEO·임원 대상 리더십 과정과 ➋ 재직자 대상 교육과정을 모두 의무 수료하고, 사업 완료보고서 제출 시 이수증 첨부
- 교육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수원 등
□ 동일수준은 수준향상 없이((예시) 중간1→중간1, 중간2→중간2) 재신청하는 경우를 의미함. 단, 목표수준을 초과 달성했던 기업(기초사업 완료 후 구축시스템
스마트화 수준이 중간1이상으로 측정된 기업)의 경우 1회에 한해 목표수준에 맞는 지원금 지원
□ 수준향상 없는 재신청은 기업당 중간1 이상 수준별로 1회만 가능(’14년~‘23년까지 모든 지원기업)하며, 지원유형은 동일수준 과제로 신청(’20년 이후 지원기업의 달성수준부터 적용)
ㅇ 스마트공장 사업 기구축 기업 수준(구축시스템 스마트화 수준) 확인 방법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 사이트 접속(www.smart-factory.kr) → 사업안내 → 도입기업 지원현황 → 사업자등록번호 조회(최근년도 수준 적용)
ㅇ 스마트공장 사업에 최초 신청하는 기업은 위 사이트 내 자가진단표 참조
□ 수준확인제도를 통해 수준 측정된 기업은 목표 수준에 따라 지원유형 신청 가능함. 단, 기측정된 수준에서 동일수준 이상으로 목표수준((예시) 중간1 측정 시 고도화1로
지원 가능)을 설정하여야 하며, 1회에 한해 동일목표 수준으로 지원 가능
□ 스마트공장 활용현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도입기업에 구축된 솔루션의 로그기록을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3년간 제출 필수임. 단, 시스템을 통한
로그기록 제출이 불가한 경우 연 2회(6월·12월) 수기 등록 가능
□ 선정 시 사업별 관리지침 및 세부관리기준 상 절차 및 의무를 준
수하여 협약체결 및 과제를 수행하여야 함. 단, 사업운영 상 필요 시 주관기관 및 협업기관 협의를 통해 별도 운영 가능
□ 본 사업 공급기업 선정의 책임은 참여 중소기업에게 있음
□ 정부지원으로 구축된 스마트공장 시스템은 5년간 보유해야 하며, 해외이전 및 타 기업에 판매하는 것은 불가함
□ 선정기업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선정기업의 사유로 중도에 사업참여를 포기할 경우, 향후 인천항만공사가 운영하는 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6. 문의처기관명 : 인천항만공사 ESG경영실
(참여기업 모집관련 문의)
전화번호 : 032-890-8082
전화번호 : 032-890-8087
E-mail : win-win@icpa.or.kr
기관명 : 한국생산성본부(사업관리 관련 문의)
전화번호 : 032-890-808702-724-1191
E-mail : shukang@kpc.or.kr
□ 본 사업 공급기업 선정의 책임은 참여 중소기업에게 있음
□ 정부지원으로 구축된 스마트공장 시스템은 5년간 보유해야 하며, 해외이전 및 타 기업에 판매하는 것은 불가함
□ 선정기업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선정기업의 사유로 중도에 사업참여를 포기할 경우, 향후 인천항만공사가 운영하는 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6. 문의처기관명 : 인천항만공사 ESG경영실
(참여기업 모집관련 문의)
전화번호 : 032-890-8082
전화번호 : 032-890-8087
E-mail : win-win@icpa.or.kr
기관명 : 한국생산성본부(사업관리 관련 문의)
전화번호 : 032-890-808702-724-1191
E-mail : shukang@kp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