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모집) 2024년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취득 지원사업 모집공고
등록일 | 2024.09.11. | 조회수 | 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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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을 이용하는 항만물류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4년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취득 지원사업」참여기업을 1개사 추가 모집합니다. 아래 공고문을 참고하시어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문의처 : 인천항만공사 ESG경영실 (032-890-8087, 8082)
인천항만공사 공고 제 2024 - 00호
2024년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취득 지원사업 모집공고 (추가)
인천항을 이용하는 항만물류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4년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취득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4년 9월 00일
인천항만공사 사장
1. 사업개요
□ (지원내용) 수출입 및 물류 중소기업이 AEO 공인을 취득하여 수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컨설팅 비용* 일부지원
ㅇ 지원항목은 AEO 인증취득에 필요한 관세사 컨설팅 비용으로, 2024년 사용분에 한함
□ (지원규모) 1개사 (기업당 최대 5백만 원, 부가세 제외)
ㅇ 공사가 지원하는 금액은 공급가액 기준이며, 부가가치세 및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은 신청기업이 부담해야 함
□ (지원방식) 선정기업은 AEO 공인취득 컨설팅 비용을 선지출하며, 컨설팅이 완료된 후 공사는 해당 비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사후정산하는 방식으로 지원함
□ (유의사항) 컨설팅 수행업체(관세법인 등) 선정의 책임은 선정기업에게 있음
2024년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취득 지원사업 모집공고 (추가)
인천항을 이용하는 항만물류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4년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취득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4년 9월 00일
인천항만공사 사장
1. 사업개요
□ (지원내용) 수출입 및 물류 중소기업이 AEO 공인을 취득하여 수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컨설팅 비용* 일부지원
ㅇ 지원항목은 AEO 인증취득에 필요한 관세사 컨설팅 비용으로, 2024년 사용분에 한함
□ (지원규모) 1개사 (기업당 최대 5백만 원, 부가세 제외)
ㅇ 공사가 지원하는 금액은 공급가액 기준이며, 부가가치세 및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은 신청기업이 부담해야 함
□ (지원방식) 선정기업은 AEO 공인취득 컨설팅 비용을 선지출하며, 컨설팅이 완료된 후 공사는 해당 비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사후정산하는 방식으로 지원함
□ (유의사항) 컨설팅 수행업체(관세법인 등) 선정의 책임은 선정기업에게 있음
2. 지원대상
□ (지원대상) 아래 4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항만물류 중소기업
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나. 최근 2개년 인천항 이용실적이 있거나 입주한 기업
다.「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제3조에 따라 AEO 공인을 신청할 수 있는 자
라. 2024년 AEO 공인 취득예정이거나 취득한 기업 (신규인증, 갱신 포함)
□ 단, 다음과 같은 AEO 공인취득 결격사유에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① 관세법 제175조(특허보세구역 운영인 결격사유) 해당 시
② 최근 2년 이내 주요 관세관련 법령 위반 시
③ 법규준수도 점수 70점 미만 (중소 수출기업은 60점 미만) 시
④ 관세 등 국세와 지방세 체납 시
⑤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대표자 또는 기업
3. 추진절차 및 선정
□ 추진절차
모집공고 및 선정(’24.9.)
인천항만공사(IPA)→컨설팅 진행(’24. 9.~11.)
선정기업→증빙서류 검증(’24.11.)
IPA→지원금 지급(’24.12.~’25.1.)
IPA □ 선정방법
ㅇ (평가방식) 내·외부 심사위원을 통한 서면평가 진행
ㅇ (평가항목) 정성, 정량평가 및 가점으로 구성
□ (지원대상) 아래 4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항만물류 중소기업
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나. 최근 2개년 인천항 이용실적이 있거나 입주한 기업
다.「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제3조에 따라 AEO 공인을 신청할 수 있는 자
라. 2024년 AEO 공인 취득예정이거나 취득한 기업 (신규인증, 갱신 포함)
□ 단, 다음과 같은 AEO 공인취득 결격사유에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① 관세법 제175조(특허보세구역 운영인 결격사유) 해당 시
② 최근 2년 이내 주요 관세관련 법령 위반 시
③ 법규준수도 점수 70점 미만 (중소 수출기업은 60점 미만) 시
④ 관세 등 국세와 지방세 체납 시
⑤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대표자 또는 기업
3. 추진절차 및 선정
□ 추진절차
모집공고 및 선정(’24.9.)
인천항만공사(IPA)→컨설팅 진행(’24. 9.~11.)
선정기업→증빙서류 검증(’24.11.)
IPA→지원금 지급(’24.12.~’25.1.)
IPA □ 선정방법
ㅇ (평가방식) 내·외부 심사위원을 통한 서면평가 진행
ㅇ (평가항목) 정성, 정량평가 및 가점으로 구성
< AEO 공인인증 획득 지원사업 선정평가 기준 >
구분 : 1, 정성평가 (60%)
평가항목: 혁신의지 및 사업의 구체성, 업체의 전문성 및 경쟁력
예산범위 내 달성가능성, 기대효과
구분 : 2, 정량평가 (40%)
평가항목: 인천항 이용실적, 지역기업 여부
구분 : 3, 가점
평가항목: 창업기업, 고용창출 기업 등
4.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ㅇ (신청․접수) 2024. 9. 11.(수) ∼ 2024. 9. 13.(금)까지
ㅇ (평가․선정) 2024. 9월 중
□ 접수방법 : 아래 제출서류를 이메일 제출(win-win@icpa.or.kr)
ㅇ (제출서류) 구비서류 발급방법을 참고하여, 아래 서류 제출
- 구비서류를 누락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서류 제출 시 선정기업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번 : 1
제출서류 목록 : 참여신청서 (붙임1)
순번 : 2
제출서류 목록 : 사업계획서 (붙임2)
순번 : 3
제출서류 목록 : 개인·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붙임3)
순번 : 4
제출서류 목록 : 사업자등록증
순번 : 5
제출서류 목록 :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 확인 필수)
순번 : 6
제출서류 목록 : 관세청 법규준수도 점수 증명서
순번 : 7
제출서류 목록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최근 1개년 고용 창출 실적 파악)
순번 : 8
제출서류 목록 : 인천항 이용 실적증명 (2022년∼현재), 해당 항목을 선택하여 제출
순번 : 8
제출서류 목록 : 인천항 이용 임대계약서 (2022년∼현재), 해당 항목을 선택하여 제출
구분 : 1, 정성평가 (60%)
평가항목: 혁신의지 및 사업의 구체성, 업체의 전문성 및 경쟁력
예산범위 내 달성가능성, 기대효과
구분 : 2, 정량평가 (40%)
평가항목: 인천항 이용실적, 지역기업 여부
구분 : 3, 가점
평가항목: 창업기업, 고용창출 기업 등
4.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ㅇ (신청․접수) 2024. 9. 11.(수) ∼ 2024. 9. 13.(금)까지
ㅇ (평가․선정) 2024. 9월 중
□ 접수방법 : 아래 제출서류를 이메일 제출(win-win@icpa.or.kr)
ㅇ (제출서류) 구비서류 발급방법을 참고하여, 아래 서류 제출
- 구비서류를 누락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서류 제출 시 선정기업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번 : 1
제출서류 목록 : 참여신청서 (붙임1)
순번 : 2
제출서류 목록 : 사업계획서 (붙임2)
순번 : 3
제출서류 목록 : 개인·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붙임3)
순번 : 4
제출서류 목록 : 사업자등록증
순번 : 5
제출서류 목록 :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 확인 필수)
순번 : 6
제출서류 목록 : 관세청 법규준수도 점수 증명서
순번 : 7
제출서류 목록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최근 1개년 고용 창출 실적 파악)
순번 : 8
제출서류 목록 : 인천항 이용 실적증명 (2022년∼현재), 해당 항목을 선택하여 제출
순번 : 8
제출서류 목록 : 인천항 이용 임대계약서 (2022년∼현재), 해당 항목을 선택하여 제출
5. 구비서류 발급방법
구비서류 발급방법 참고사항
사업자등록증, ▶ 사업장의 소재지 및 사업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벤처기업부 발행 “중소기업확인서” 첨부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확인가능
관세청 법규준수도 점수 증명서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unipass.custom.go.kr)에서 조회 가능하며, 법규준수도 점수를 조회한 내역 제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발급한 서류로, 최근 1개년 고용인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인천항 이용 실적증명
▶ 인천항을 이용한 수출입실적(반출입실적)증명서 또는 기업의 인천항 이용여부를 증명하는 확인서(수출입통관증명서 등)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정보포털(www.bandtrass.or.kr)을 통해 증명서 발급 가능하며 실적 조회 시, 구분을 “인천항”으로 설정
- 전체 공항만을 대상으로 수출입실적 조회 시, 미인정
▶ 기타 다른 형태의 증명서 제출 시 인천항만공사 사전문의 필요
6. 기타 유의사항
□ 기재된 내용 및 첨부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일 경우 선정 취소 및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동일한 내용의 타 정부 사업지원을 받는 경우, 적발 시 사업비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므로 중복 수혜여부를 반드시 사전 확인해야 함
□ 선정기업은 공사의 요청 시, 성과공유제 체결 등 동반성장 지원사업에 참여해야 함
7. 문의처
기관명 : 인천항만공사 ESG경영실전화번호 : 032-890-8082전화번호 : 032-890-8087E-mail : win-win@icpa.or.kr
구비서류 발급방법 참고사항
사업자등록증, ▶ 사업장의 소재지 및 사업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벤처기업부 발행 “중소기업확인서” 첨부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확인가능
관세청 법규준수도 점수 증명서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unipass.custom.go.kr)에서 조회 가능하며, 법규준수도 점수를 조회한 내역 제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발급한 서류로, 최근 1개년 고용인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인천항 이용 실적증명
▶ 인천항을 이용한 수출입실적(반출입실적)증명서 또는 기업의 인천항 이용여부를 증명하는 확인서(수출입통관증명서 등)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정보포털(www.bandtrass.or.kr)을 통해 증명서 발급 가능하며 실적 조회 시, 구분을 “인천항”으로 설정
- 전체 공항만을 대상으로 수출입실적 조회 시, 미인정
▶ 기타 다른 형태의 증명서 제출 시 인천항만공사 사전문의 필요
6. 기타 유의사항
□ 기재된 내용 및 첨부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일 경우 선정 취소 및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동일한 내용의 타 정부 사업지원을 받는 경우, 적발 시 사업비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므로 중복 수혜여부를 반드시 사전 확인해야 함
□ 선정기업은 공사의 요청 시, 성과공유제 체결 등 동반성장 지원사업에 참여해야 함
7. 문의처
기관명 : 인천항만공사 ESG경영실전화번호 : 032-890-8082전화번호 : 032-890-8087E-mail : win-win@icp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