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협력사 ESG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등록일 | 2024.11.08. | 조회수 | 5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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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을 이용하는 협력 중소기업의 ESG경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도 협력사 ESG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문의처 : 인천항만공사 ESG경영실 (032-890-8082, 8087)
인천항만공사 공고 제 2024 - 97호
2024년도 협력사 ESG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인천항만공사는 협력 중소기업의 ESG를 종합 지원하는 2024년도 협력사 ESG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4년 11월 8일
인천항만공사 사장
1. 사업개요
□ (사업내용) 동반성장위원회에서 개발한 ‘중소기업 ESG 표준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협력 중소기업을 위한 ESG 교육 및 현장실사(컨설팅) 후 확인서 발급
◦ ESG교육 및 컨설팅 전문 수행기관(한국표준협회)을 통해 교육 및 현장실사(컨설팅),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 글로벌 지표(ISO26000, RBA, GRI Guideline, ESRS 등)의 핵심적이고 공통적인 지표로 구성하고, 한국형 ESG 지표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 반영
ESG 교육(지원 항목) : ▪ ESG 개요 및 현황, 지표 설명 및 대응전략 등 교육(세부 사항)
역량진단(지원 항목) : ▪ ESG 평가지표로 협력 중소기업 자가 진단 실시(세부 사항)
현장실사(지원 항목) : ▪ 진단완료 기업 중 현장실사 대상 기업 선정 및 평가(세부 사항)
확인서 수여(지원 항목) : ▪ 지표 준수율 우수 협력사 대상 동반성장위원회 명의 확인서 발급(세부 사항)
□ (사업기간) 2024. 11. ~ 2025. 4.
□ (지원규모) 10개사 내외 (중소기업당 5백만원 이내)
2024년도 협력사 ESG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인천항만공사는 협력 중소기업의 ESG를 종합 지원하는 2024년도 협력사 ESG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4년 11월 8일
인천항만공사 사장
1. 사업개요
□ (사업내용) 동반성장위원회에서 개발한 ‘중소기업 ESG 표준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협력 중소기업을 위한 ESG 교육 및 현장실사(컨설팅) 후 확인서 발급
◦ ESG교육 및 컨설팅 전문 수행기관(한국표준협회)을 통해 교육 및 현장실사(컨설팅),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 글로벌 지표(ISO26000, RBA, GRI Guideline, ESRS 등)의 핵심적이고 공통적인 지표로 구성하고, 한국형 ESG 지표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 반영
ESG 교육(지원 항목) : ▪ ESG 개요 및 현황, 지표 설명 및 대응전략 등 교육(세부 사항)
역량진단(지원 항목) : ▪ ESG 평가지표로 협력 중소기업 자가 진단 실시(세부 사항)
현장실사(지원 항목) : ▪ 진단완료 기업 중 현장실사 대상 기업 선정 및 평가(세부 사항)
확인서 수여(지원 항목) : ▪ 지표 준수율 우수 협력사 대상 동반성장위원회 명의 확인서 발급(세부 사항)
□ (사업기간) 2024. 11. ~ 2025. 4.
□ (지원규모) 10개사 내외 (중소기업당 5백만원 이내)
2. 지원대상
□ (자격요건)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가. (필수)「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나. (우대) 최근 3년 이내 인천항만공사와 계약 실적이 있는 기업
다. (우대) 최근 3년 이내 인천항을 통해 수출입 실적이 있는 기업
□ 단, 다음과 같은 결격사유에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① 인천항만공사와 특수관계자(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인 기업
② 국세와 지방세 체납 시
③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④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⑤ 휴·폐업 중인 기업 등
3. 추진절차 및 선정
□ 추진절차
모집공고 게시(’24.11.)
인천항만공사(IPA)
→참여기업 선정 (’24.12.)
IPA, 한국표준협회
→사업수행(’24.12.~‘25.4.)
중소기업, 한국표준협회
→우수기업 확인서 발급 (’25.4.)
동반성장위원회
□ 선정방법
ㅇ (평가방식) 제출서류 기반 적합성평가 진행
ㅇ (평가항목) 필수요건·우대요건 충족여부, 결격사유 해당여부 등
□ (자격요건)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가. (필수)「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나. (우대) 최근 3년 이내 인천항만공사와 계약 실적이 있는 기업
다. (우대) 최근 3년 이내 인천항을 통해 수출입 실적이 있는 기업
□ 단, 다음과 같은 결격사유에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① 인천항만공사와 특수관계자(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인 기업
② 국세와 지방세 체납 시
③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④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⑤ 휴·폐업 중인 기업 등
3. 추진절차 및 선정
□ 추진절차
모집공고 게시(’24.11.)
인천항만공사(IPA)
→참여기업 선정 (’24.12.)
IPA, 한국표준협회
→사업수행(’24.12.~‘25.4.)
중소기업, 한국표준협회
→우수기업 확인서 발급 (’25.4.)
동반성장위원회
□ 선정방법
ㅇ (평가방식) 제출서류 기반 적합성평가 진행
ㅇ (평가항목) 필수요건·우대요건 충족여부, 결격사유 해당여부 등
4.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ㅇ (신청·접수) 2024. 11. 8.(금) ∼ 2024. 11. 20.(수)까지
ㅇ (평가·선정) 2024. 12월 중
□ 접수방법 : 아래 제출서류를 이메일 제출(win-win@icpa.or.kr)
* 이메일 발송 후, 032-890-8082로 수신여부 확인전화 필수
* 적합판정기업이 10개사를 초과할 경우 우대요건 충족 순으로 10개사 선정
ㅇ (유의사항) 구비서류를 누락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서류 제출 시 선정기업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순번) : 참여신청서 (붙임1) (제출서류 목록)
2(순번) : 개인·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붙임2) (제출서류 목록)
3(순번) : 사업자등록증(제출서류 목록)
4(순번) :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 확인 필수)(제출서류 목록)
5(순번) : (해당하는 경우) 인천항 이용 실적 증명 (2020년~현재)(제출서류 목록)
5. 구비서류 발급방법
구비서류 발급방법 및 참고사항
사업자등록증 ▶ 사업장의 소재지 및 사업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벤처기업부 발행 “중소기업확인서” 첨부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확인가능
인천항 이용 실적증명
▶ 인천항을 이용한 수출입실적(반출입실적)증명서 또는 기업의 인천항 이용여부를 증명하는 확인서(수출입통관증명서 등)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정보포털(www.bandtrass.or.kr)을 통해 증명서 발급 가능하며 실적 조회 시, 구분을 “인천항”으로 설정
- 전체 공항만을 대상으로 수출입실적 조회 시, 미인정
▶ 기타 다른 형태의 증명서 제출 시 인천항만공사 사전문의 필요
□ 접수기간
ㅇ (신청·접수) 2024. 11. 8.(금) ∼ 2024. 11. 20.(수)까지
ㅇ (평가·선정) 2024. 12월 중
□ 접수방법 : 아래 제출서류를 이메일 제출(win-win@icpa.or.kr)
* 이메일 발송 후, 032-890-8082로 수신여부 확인전화 필수
* 적합판정기업이 10개사를 초과할 경우 우대요건 충족 순으로 10개사 선정
ㅇ (유의사항) 구비서류를 누락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서류 제출 시 선정기업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순번) : 참여신청서 (붙임1) (제출서류 목록)
2(순번) : 개인·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붙임2) (제출서류 목록)
3(순번) : 사업자등록증(제출서류 목록)
4(순번) :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 확인 필수)(제출서류 목록)
5(순번) : (해당하는 경우) 인천항 이용 실적 증명 (2020년~현재)(제출서류 목록)
5. 구비서류 발급방법
구비서류 발급방법 및 참고사항
사업자등록증 ▶ 사업장의 소재지 및 사업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벤처기업부 발행 “중소기업확인서” 첨부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확인가능
인천항 이용 실적증명
▶ 인천항을 이용한 수출입실적(반출입실적)증명서 또는 기업의 인천항 이용여부를 증명하는 확인서(수출입통관증명서 등)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정보포털(www.bandtrass.or.kr)을 통해 증명서 발급 가능하며 실적 조회 시, 구분을 “인천항”으로 설정
- 전체 공항만을 대상으로 수출입실적 조회 시, 미인정
▶ 기타 다른 형태의 증명서 제출 시 인천항만공사 사전문의 필요
6. 기타 유의사항
□ 기재된 내용 및 첨부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일 경우 선정 취소 및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7. 문의처
인천항만공사 ESG경영실(기관명)
032-890-8082(전화번호)
032-890-8087(전화번호)
win-win@icpa.or.kr(E-mail)
□ 기재된 내용 및 첨부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일 경우 선정 취소 및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7. 문의처
인천항만공사 ESG경영실(기관명)
032-890-8082(전화번호)
032-890-8087(전화번호)
win-win@icpa.or.kr(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