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A, 5차년도 인천항 선박저속운항 프로그램(VSR) 시행
등록일 | 2024.01.31. | 조회수 | 9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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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항만공사(www.icpa.or.kr, 사장 이경규)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5차년도 ‘선박 저속운항 프로그램(Vessel Speed Reduction program, 이하 VSR)’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 VSR은 대상 선박이 인천항 입항 전 20해리* 지점부터 운항속도를 12노트**(또는 10노트)로 저속 운항할 경우, 예산 범위(총 5억원) 내에서 항비의 15∼30%를 감면해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제도다.
* 팔미도 등대로부터 20해리, 1해리(海里)=1.852km / ** 1노트(knot)=1.852km/h
○ 대상 선박*은 인천항 저속운항해역에서 권고속도를 준수한 선박으로, 컨테이너선·LNG운반선·자동차운반선·세미컨테이너선 중 3천 톤 이상인 외항선이다.
* 대상 제외 선박 : ① 해역 내 5분 단위 평균속도가 권고속도의 130%를 2차례 이상 초과한 선박 ② 정박지 또는 도선점의 도착시간을 지연 신청한 선박 ③ 장안도선점(기상특보 등 기상악화시 도선점 포함)에서 도선사가 탑승하는 선박
○ IPA에 따르면, 인천항이 VSR을 처음 도입한 2019년(1차년도)에는 대상 선박 중 31%, 2021년(2차년도)에는 63%, 2022년(3차년도)에는 67%, 2023년(4차년도)에는 68%가 참여하는 등 매년 참여 선박이 증가하고 있다.
연도 | 기간 | 대상선박(척) | 참여선박(척) | 참여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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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년도 | ’19.12~’20.12 | 4,688 | 1,450 | 31% |
2차년도 | ’21.1~’21.12 | 3,145 | 1,995 | 63% |
3차년도 | ’22.1~’22.12 | 3,136 | 2,098 | 67% |
4차년도* | ’23.1~’23.12 | 3,456 | 2,355 | 68% |
* 4차년도 실적의 경우 2024.1.25 기준 미확정 자료로 해양수산부 검증결과에 따라 수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인천항만공사 윤상영 물류전략처장은 “선박 속력 20% 저감 시 연료소모량이 49% 감소된다는 국제해사기구의 연구 등을 통해 VSR의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계절관리제* 기간인 올해 1월~3월, 12월 참여 선박의 경우 감면율이 10%p 상향 적용되는 만큼 항만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계절관리제 : 미세먼지 고농도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정책 시행
○ 한편, 지난해(4차년도) 선사별 인센티브 금액은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 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인센티브 금액 지급을 희망하는 선사는 내달 16일부터 26일까지 Port-MIS에서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IPA는 올해 상반기 중 항비 감면에 갈음하는 인센티브 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 3월 중 지급예정이나 일정에 따라 순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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